'폭력 전과 10회 이상, 무직의 40대 남성' 특성피해자 신변보호 장치, 가해자 철저한 관리 마련돼야
김씨는 이미 폭력과 절도 등 22범의 전과가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국내 보복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3년 보복범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363건을 분석한 결과, 보복사건의 가해자 96.2%는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35.4%)가 가장 많았고 50대(33.5%), 30대(14.8%)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34.3%)과 일용노동직(2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회사원과 서비스업 종업원,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각각 4.7%였다. 보복범죄 가해자의 92.6%가 1회 이상 전과가 있었고 10회 이상 전과자(27.3%)가 전체 보복범죄를 저지른 전과 유무자 중 가장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10년 124건에서 지난해 255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0년에 124건, 2012년 235건, 2014년 2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이었고 부산, 경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보복범죄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작년에 서울을 제치고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등 증가추세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보복범죄등)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보복범죄의 유형별로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 폭행, 상해, 감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피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ㆍ참고인 위해 및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ㆍ참고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대질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했다.
김민정 인턴기자 mj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