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10회 이상, 무직의 40대 남성' 특성피해자 신변보호 장치, 가해자 철저한 관리 마련돼야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른바 '복수 살생부'가 공개된 '김일곤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보복범죄의 전형적 예다. 김일곤은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무직의 40대 남성'이라는 보복범죄자의 특성과 일치했다.

김씨는 이미 폭력과 절도 등 22범의 전과가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국내 보복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3년 보복범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363건을 분석한 결과, 보복사건의 가해자 96.2%는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35.4%)가 가장 많았고 50대(33.5%), 30대(14.8%)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34.3%)과 일용노동직(2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회사원과 서비스업 종업원,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각각 4.7%였다. 보복범죄 가해자의 92.6%가 1회 이상 전과가 있었고 10회 이상 전과자(27.3%)가 전체 보복범죄를 저지른 전과 유무자 중 가장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10년 124건에서 지난해 255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0년에 124건, 2012년 235건, 2014년 2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이었고 부산, 경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보복범죄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작년에 서울을 제치고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등 증가추세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보복범죄등)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보복범죄의 유형별로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 폭행, 상해, 감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피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ㆍ참고인 위해 및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ㆍ참고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대질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했다.



김민정 인턴기자 mj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