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팩 관련 해명 ‘납득 불가’… 신뢰주지 못한 이혜경 고발 결심”

동양 피해자 모임ㆍ약탈경제반대행동, 강제집행면탈죄로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도 고발

이민석 변호사 “담철곤 회장ㆍ담서원씨, 수백억원 상당의 증여세 포탈”

담서원의 스텔라웨이 설립에 “ 회사설립ㆍ유상증자, 분명한 영리활동”

오리온 측 “고발인 주장 납득할 수 없고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해나갈 것”


동양그룹 부도사태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 및 그의 아들 담서원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인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을 ‘강제집행면탈죄’ 그리고 담철곤 회장과 담서원씨를 조세범 처벌법 상 ‘조세포탈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담 회장을 은닉재산 횡령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고발에 나서게 됐다.

지난해 <주간한국>은 동양 피해자 모임과 약탈경제반대행동 측의 담철곤 회장 고발에 대한 오리온 측의 공식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당시 오리온 측은 고발인들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하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주간한국>은 이날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모인 이민석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를 만나 재고발의 의미와 오리온 측의 지난 해명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론을 들어볼 수 있었다.

-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고발한 이후 3개월 만에 재고발을 했다. 금일(15일) 고발에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채권피해자들에게 담철곤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횡령했고, 동양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답 해왔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담철곤 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자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이 전 부회장으로부터 한때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의 태도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양 피해자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이 자신들에게 협력하기로 했던 모든 것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 행위였고, 오늘 이 전 부회장을 고발하게 됐다.”


- 지난해 11월 고발성명 내용 중에는 ‘담철곤 회장이 이관희 여사, 이혜경 전 부회장, 이화경 부회장 3인의 아이팩 지분을 횡령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오리온 측은 아이팩을 담 회장이 지난 1988년에 직접 차명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이민석 변호사와 고발인들의 입장을 알고 싶다.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양구 동양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의 상속지분을 제3자가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누군가로부터 꾸며지거나 왜곡된 것이 아닌, 당사자가 말한 사실이었다. 특히 당시 담철곤 회장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검찰 측에 전한 진술은 보다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에서 해당 진술을 한 후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고발인들은 담철곤 회장의 아들인 담서원씨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발 혐의는 무엇인가.

“담서원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 4월 24일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Nice First Limited’라는 회사를 1달러에 설립했다. 또 같은 해 5월 13일 184만 9999달러를 증자하고 상호를 ‘스텔라웨이(Stellaway Limited)’로 변경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담 회장이 스텔라웨이의 주식을 불법으로 아들 서원씨에게 증여했고, 서원씨는 담 회장으로부터 스텔라웨이의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 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숨어있었다. 담철곤 회장과 담서원씨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고발에 이르게 됐다.”

- 그러나 오리온 측은 스텔라웨이에 대해 담서원씨가 개인소유 오리온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설립한 개인 회사로 직접적 영리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를 ‘불법상속’을 위한 회사로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민석 변호사와 고발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재벌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담서원씨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서원씨가 스텔라웨이를 설립했을 시기 또래 나이의 사람들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나이에 보유주식을 담보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엄밀히 말해 그것은 자신이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그의 아버지 담철곤 회장의 돈이었다. 특히 군복무 중에 홍콩에 회사를 설립, 그것도 일반적으로 탈세를 위한 목적이 강한 페이퍼컴퍼니를 개인적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이들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엄밀히 군인은 공무원이고 영리활동이 금지된다. 회사설립은 영리활동이 아니고 유상증자도 영리활동이 아니란 말인가. 1%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 오리온 측은 아이팩 지분 문제에 대해 2001년 동양그룹 계열분리 당시 제과부문과 비제과부문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제과부문이 오리온으로 분리되면서 상속인 간 합의 아래 이미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들의 해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실소가 나올 뿐이다. 담철곤 회장은 아이팩을 자신이 차명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한다면, 상속인 간의 합의가 왜 필요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횡령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 나오는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

- 지난해 동양 피해자 등의 고발인들은 담서원씨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밝힌 적이 있다. 서원씨가 과거 철원에서 복무하던 중 용산으로 복무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는데, 본지가 오리온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리온 측은 서원씨가 영어를 미국 현지인 수준으로 매우 잘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차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리온의 그 해명은 국군 장병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국군 장병 중에는 담서원씨보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영어능력도 뛰어난 사람도 다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 중에는 춥고 외진 전방 지역에 차출된 장병들도 있을 텐데, 아무리 영어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주어진 복무지에서 끝까지 군 생활을 해나가는 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군대가 과거처럼 훈련소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뽑아 카투사에 보내거나 어학병 부족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군 장병 중에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많고, 소수어라면 모를까 영어 어학병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 특히 영어 어학병의 경우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독일어보다도 모집횟수가 많고, 흔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철원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용산으로까지 불러와야 할 만큼의 필요가 없다.”


한편, 오리온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양 피해자 모임 등의 담철곤 회장 고발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특히 본지는 기존 언론보도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스텔라웨이와 담서원씨에 대한 오리온 측의 해명을 보다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동양 피해자 모임 측으로부터 불법상속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스텔라웨이는 담서원씨가 지난 2013년 군복무 중 개인소유 오리온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리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다음해 7월 법인청산을 공고했고, 2015년 3분기 중 오리온 중국법인에서 124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텔라웨이의 매입·매각 시 생긴 차액에 대해서는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이라 해명하면서, 그 차액을 오리온 재단기부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인 신분이었던 서원씨의 스텔라웨이 설립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 공식적 해명을 해왔다.

오리온 측이 제시한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로 서원씨의 경우처럼 대리인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본인은 단지 주주로만 남아있는 행위는 군인복무규율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서원씨의 회사 설립이 군 의무의 성실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고,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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