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경쟁강사 비방한 이투스 대행사 대표, 발각된 사실도 밝혀져

설민석 등 이투스 대표강사 고발한 강용석 변호사ㆍ사정모 주장 뒷받침 하는 자료 공개

이투스 측 “강사들은 댓글홍보 등에 개입되지 않아”


이투스교육 및 태건에듀의 설민석 강사가 ‘민족대표 33인 폄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설민석 강사에 대한 불법홍보 행위 관련 자료가 일부 공개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주간한국>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 불법홍보 고발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 관계자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언급한 ‘이투스 설민석 강사에 대한 불법홍보 증거자료’ 일부를 최근 입수했다.

앞서 지난 2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 인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설민석 강사 등 이투스 대표강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당일 설민석 강사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불법홍보 행위를 했다는 강용석 변호사 측의 주장 및 고발내용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내놨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본지는 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자료 일부를 이들로부터 넘겨받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관련 자료는 고발 시 참고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에는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홍보 작업을 대행했던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홍보 포스팅 및 타업체 강사 비방 시나리오, 보고서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여기서 본지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 가지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발견했다. 이 대행사가 설민석 강사를 홍보하면서 경쟁사 강사를 음해하는 포스팅을 올려 발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본지가 제공받은 증거자료에서 이투스 측 대행사는 지난 2012년 경쟁 수능 인강업체의 K 강사를 디시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K 강사 측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음해하는 포스팅을 다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K 강사 측은 해당 포스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불법홍보 작업을 한 이들은 이투스의 홍보대행사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K 강사가 소속된 인강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K 강사 업체 측과 홍보대행사 대표 측과 협의를 통해 고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원만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당시 K 강사를 음해하는 포스팅 작업은 설민석 강사의 경쟁강사로서 설 강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이 외에도 강용석 변호사 측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설민석 강사의 불법홍보 관련 자료를 일부 확인해볼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홍보대행사가 이투스 측에 주기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활동보고서였다.

여기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이투스 소속 각 영역 대표강사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경쟁강사 이상의 언급량 확보’ 등 활동목표가 제시돼 있었고, 일타 강사별 사이트 상 목표 작업량 그리고 강사의 홍보방식에 대한 특이사항을 보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처럼 홍보작업 직원들은 설민석 강사의 경우 여성 접속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쭉빵과 뉴빵 카페에 작업을 집중시킨 것으로도 자료상에서 드러났다.

다른 자료에는 이투스 강사들의 홍보글을 어느 사이트에 올렸는지에 대한 통계 및 구체적 아이디와 포스팅별 주소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었다.

이번 자료 공개로 강용석 변호사 및 사정모 측이 이투스의 불법홍보 행위를 폭로한 신빙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설민석 강사 측 및 이투스는 강용석 변호사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주간한국>은 이투스 측에 강용석 변호사가 제시한 설민석 강사 등에 대한 불법홍보 증거 자료에 관해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이투스 관계자는 “과거 방어적 차원에서 댓글알바 등의 홍보행위를 한 것이 맞다”라며 “(댓글알바는) 온라인 마케팅 부서에서 한 것으로 강사들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투스 측은 강용석 변호사 측이 제시한 증거가 완벽하지 않은, 즉 조작이 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지나친 추측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증거자료에 관한 이투스 측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이들은 본지 기자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향후 취재를 거부한 상태로 추가적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다.

때문에 이투스 및 설민석 강사 측이 향후 반론보도를 요청해온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한 보도를 낼 예정이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