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측 “전속계약 파기 원인제공은 이투스”… 50억원 반소 인용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넥스트로 “이투스 불법홍보로 삽자루 전속계약 해지 정당해”

“객관적 증거 인정시 반소 제기 인용될 가능성 높아”

강용석 변호사, 이투스 상대로 게시물 차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무고죄 대응

한민철 기자

인기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정식으로 제기한다.

우형철 강사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 측은 지난 7일 “댓글조작과 검색어 및 검색순위를 조작한 이투스교육에 50억원 반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우형철씨에게 126억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한 1심 판결이 선고된 2016년 11월 3일,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과 검색어 조작행위가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투스 측의 범죄행위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내부 고발자를 통해 이투스가 수년간 조직적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자사 강사에 호의적 글을 쓰고 경쟁 학원 강사를 비방하면서 포털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이투스 강사들이 나오도록 했고 검색 시 상위 노출되도록 조작했음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 1심 판결은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과 검색 순위 조작행위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해서 위약금으로 무려 50억원을 인정했다”라며 “그러나 이투스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이투스 측도 이를 인정한 만큼 2심에서 위약금 50억원을 청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수능 인터넷 강의 업계에서의 불법 홍보행위 근절을 추구하는 ‘클린 인강협의회’까지 조직한 우형철 강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투스에서 수학강사로 몸을 담고 있었다.

우 강사는 이투스와의 전속계약 조건으로 ‘인터넷 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 이투스의 강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클린 인강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수능강의 업체들의 불법 홍보행위 등을 고발해왔다.

그런데 우형철 강사는 2015년 5월경 이투스가 댓글 조작행위와 검색어 및 검색순위 조작 등의 불법홍보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고, 이에 이투스 김형중 대표와 일부 일타 강사들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투스 측은 자신들은 불법 홍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우형철 강사에 반박했다. 결국 우 강사는 전속계약을 해지해 이투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투스 측에 126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반전을 맞았다. 우 강사는 이투스 홍보대행사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실제로 불법 홍보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알게 됐고,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투스 전 마케팅 부서 직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추가 폭로 및 증거들을 접했다.

이후 우형철 강사는 ‘이투스에 촛불을’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재해 이투스의 불법 홍보행위 실상을 대대적으로 폭로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해당 영상이 퍼지기 전 신승범 이투스교육 온라인사업본부 사장은 지난 1월 9일 불법홍보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박진식 변호사는 “이 사실은 전속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임은 물론, (강사와 회사 간) 신뢰관계를 파괴한 행위로 명백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며 “우형철씨의 전속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투스의 계약위반으로 (1심 판단 대로라면) 이투스 측이 위약금 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이번 우형철 강사의 50억원 반소 제기에 대해 전속계약 파기의 원인제공은 분명히 이투스 측이므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했다.

특히 넥스트로의 강용석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일 설민석씨와 최진기씨 등 이투스 소속 일타강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이투스 측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로 측에 따르면 이투스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시인했음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김형중 대표이사가 (불법홍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며 신승범 사장이 이를 지시를 했던 증거자료를 올리자 네이버 측에 임시차단조치를 신청해 게시를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투스 측은 <주간한국>이 지난달 보도한 ‘이투스 대표강사 고발한 강용석·삽자루, 음해 아닌 이유’ 기사를 강용석 변호사가 블로그에 게재하자, 이에 대한 차단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넥스트로 측은 “(이투스가)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다”라며 “게시물의 임시중단 조치 만료기간 한 달이 다 되자, 다시 설민석 이름으로 재차단 조치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설민석씨는 이투스의 역사 분야 대표 일타강사로 강용석 변호사 및 사정모 측의 피고발인에도 속해있고, 최근에는 손병희 선생과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3ㆍ1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 차단 조치에 대해 이투스 측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제기함과 동시에 이투스가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 측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로 측은 “이투스 측의 검색어 및 검색순위 조작행위, 아이피(IP) 우회, 컴퓨터 하드웨어 파쇄 등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김형중 대표 및 신승범 사장 등을 컴퓨터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투스 측은 본지에 공식문서를 보내 ‘신뢰를 쌓을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취재하는 본지 기자에 협조해줄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이번 우형철 강사의 반소 제기에 대한 이투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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