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더 무거운 형량 나왔어야” vs 崔 “무죄로 봤는데 유죄 나왔다”

특검,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혐의 집중 공략 예정

崔, 유죄 나와 당혹… 1심 선고 약 일주일 만에 항소장 제출

최경희 총장 등 이대 학사비리 연루 관계자 대부분도 항소

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관련 법원의 1심 선고결과에 항소했다. 특검 측도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로 맞불을 놨다.

최씨 측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가 내린 최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된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때문에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부분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본래 구형량대로 최종 선고 형량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법원의 1심 선고 직후 “무죄로 봤는데 유죄가 나왔다”라며 재판 결과에 의문을 표했고, 곧바로 최씨의 대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측의 항소장 결정에 맞춰 지난달 29일 법원에 최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검 측은 최씨와 함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로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그리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류철균(51)·이인성(54) 교수에 대해서도 역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들 중 류철균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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