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ㆍ횡령’ 혐의… 업계 후폭풍 ‘비상’

치즈 통행세ㆍ보복 출점 등 ‘갑질 논란’ 도마 위에

친인척 ‘공짜 급여’도 수사 대상… 유사 업종 긴장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관계자들은 물론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 구속은 MP그룹 자체 문제를 넘어 유사 업종, 나아가 ‘갑질 논란’ 의 도마 위에 오른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 구속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오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검찰청사를 이날 오후 9시 22분께 나온 뒤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수사팀은 정 전 회장이 MP그룹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챙긴 자금 규모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정 전 회장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일각에서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자중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심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 전 회장 측은 기소 이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러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가 가격을 올려받는 등 의도적인 ‘갑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해명했다.

또 실제로 다른 경쟁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 비싸게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통행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 측은 ‘보복 출점’ 의혹에 대해선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즉, 보복 출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탈퇴해 공백 지역이 된 인천과 이천에 직영점을 낸 것은 해당 지역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전 인천 가맹점주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정 전 회장 측의 할인 공세 등 조직적 보복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짜급여’ 의혹에 대해서도 정 전 회장 측은 딸 등 친인척들도 회사 경영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회장 측의 해명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MP그룹 물류ㆍ운송 담당 A사와 도우제조업체 B사 등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그간 검찰은 최병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와 가맹점주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며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은 MP그룹의 물류ㆍ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도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그룹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서는 보복 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대신 전문경영인인 최병민 대표이사에게 경영을 맡겼지만, 외아들인 정순민 MP그룹 부회장이 사내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사퇴’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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