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대립…정치 관련 공방

유디 “의사도 동업하게 해달라”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어느 쪽이 이기든 갈등 격화될 듯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가 ‘의료인 1인 1개소법’ 문제에서도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기돼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은 존재할 필요가 있지만 의사들이 동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로펌)을 세울 수 있고, 약사들이 법인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반면 치협은 의료인 1명이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갖고 값싼 서민치과라고 선전하면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체험했다고 주장하면서 1인 1개소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예전부터 유디치과를 과잉진료 치과, 덤핑 치과 등으로 공격해 왔다. 이번 1인 1개소법 논쟁이 가열되면서 앞으로 치협과 유디치과 간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유디치과는 과잉진료 치과인가

2014년 3월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는 홍기표 씨와 함께 ‘의료괴담,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라는 책을 냈다. 김 전 이사는 이 책을 통해 네트워크치과 병원들을 비판했다.

김 전 이사는 O치과네트워크가 2개면 충분한 임플란트를 9개 심은 예를 들었고 ‘메뚜기 의사’의 문제도 지적했다. 메뚜기 의사란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일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이사는 일부 치과계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자회사로 치과재료회사, 치기공회사, 컨설팅회사 등을 만들어서 모회사 격인 병원과 각종 거래를 한다고 주장했다. 자회사가 2만원 상당의 수술복을 만든 다음 병원에 35만원에 파는 식의 거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불법 네트워크 병원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의사면허를 대여해서 차린 병원이다.

김 전 이사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 과잉진료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치협은 유디치과를 기업형 사무장 병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유디치과가 과잉진료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는 “과잉진료라 함은 진료할 필요가 없는 데도 허위 진단을 하여 진료를 받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며 “아주 오래 전부터 치과의사 사회는 유디치과가 과잉진료를 하는 곳이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이슈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그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유디치과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유디치과 원장들은 병원 공간을 직접 임대 계약했고 병원 임대료를 직접 부담한다”며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고 직접 그 안에서 진료한다”고 말했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입장

치협은 1인 1개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이 1개의 병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할 경우 과잉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장소가 아니라 돈을 버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은 필요하지만 의사들의 동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대표는 “기존 1인 1개소법은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병원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해서 병원이 여러 개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2002년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 해석을 확립했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방식의 의사들의 동업관계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법률 해석에 따라 과거 유디치과는 의사들의 동업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된다.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고 바뀌면서 유디치과는 네트워크병원으로 변경됐다.

고 대표는 “저는 1인 1개소법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지금의 의료법은 ‘의사는 무조건 1인 자영업 형태의 병원만 운영하라’고 제한하고 있어서 구(舊) 시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1인 1개소법은 개정 전의 의료법으로 회귀하거나, 의사들의 동업관계에 대해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쪽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와 어버이연합의 관계는?

유디치과와 치협이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어버이연합이 유디치과의 편을 들고 나서 유디치과와 어버이연합이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다.

고 대표는 “어버이연합과 어떤 인연도 없을 때에 유디치과가 노인들을 위해 임플란트 가격을 싸게 했다가 치협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버이연합 회원분들 중 2~3명이 시위를 했다”며 “그 때가 2012년 정도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감사 연락을 드린 것이 인연이 되어 종로 지역의 유디치과에서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어버이연합 회원분들 대상 무료 검진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의 억울한 입장을 들어 어버이연합 측에서 사정을 알고 계셨고, 이후 저희와는 무관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Y의원의 발언으로 어버이연합 회원분들이 심하게 분노한 것으로 들었다. 그것을 계기로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졌다고 들어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처조카인 김 모 씨가 2013년 11월에 유디치과 언론홍보담당 대리로 특혜 취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퇴사했다. 네티즌들은 김씨가 실제로 홍보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대리로 입사하고 과장까지 진급했는지, 당시 유디치과가 민주당 측과 1인 1개소 병원 설립 문제와 거래를 하기 위해 김 모 씨를 고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일단 저는 채용 당시의 (주)유디의 경영진이 아니었고, 채용 당시 경영진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 채용의 배경은 알지 못한다”라며 “그러나 대선 당시 보도에 몇 가지 오류를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과장으로 진급한 적이 없고 선임 과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임으로 입사해 대리로 승진했다. 이후 과장이 퇴사했고 후임 채용이 되지 않았기에 당분간 혼자서 업무를 처리했다.

고 대표는 “저는 2015년 상반기에 김 대리가 문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왜냐하면 김 대리가 자신의 친척이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인데 우리 회사가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 때문에 김 대리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고, 제가 승인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해보자면, 민주당과의 거래로 문 대통령 친인척을 채용했다면, 지금 유디치과와 치협, 민주당과의 관계가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요?”라고 묻고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경험을 쌓은 재원에게 나이와 경험에 따라 주임이라는 직급으로 입사를 한 것과, 대외홍보업무 특성상 이름뿐 인 대리 직급을 조금 일찍 달게 된 것이 야당의 최고위급 관계자가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받을 만한 엄청난 특혜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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