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투자 모집에 ING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다수 포함돼

ING생명 보험설계사, IDS홀딩스 ‘지점장’까지 달며 동료 설계사들 스카우트

IDS홀딩스 피해자들 “IDS홀딩스 투자 권유한 ‘현직’ ING생명 설계사도 상당수”

ING생명 측에 ‘사용자 배상책임’ 물을 수 있는 피해자 사례는

ING생명 측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해명

IDS홀딩스 유사수신사건 모집책 중에 ING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알려지며 최근 검찰의 집중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IDS홀딩스 사건에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ING생명이 연관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IDS홀딩스에서 취급했던 유사수신 상품을 현재 사건 피해자들에게 권유하며 투자금을 불려나갔던 모집책 중 상당수가 ING생명 전현직 전속설계사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IDS홀딩스 대표의 징역형을 확정했고, 이 사건에 연루된 전 서울경찰청장과 전직 경위 그리고 국회의원 전 보좌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다음 과제는 ‘피해보상’에 향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사에 소속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IDS홀딩스 유사수신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ING생명에 법적책임을 물어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전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본지의 취재에 응해준 IDS홀딩스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ING생명 출신 보험설계사들은 IDS홀딩스 일부 지점에 소속돼 먼저 부업 형식으로 모집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ING생명에서 보험 모집에 따른 수입보다 IDS홀딩스에서의 수입이 더욱 높아지자,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거나 축소한 채 IDS홀딩스 업무에 보다 집중했다.

이어 IDS홀딩스 지점의 지점장 또는 본부장직에 올라 자신들이 ING생명에서 같이 근무했던 다른 설계사들도 이 일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IDS홀딩스 M지점의 지점장 N씨의 경우도 ING생명 전속 보험설계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N씨가 IDS홀딩스 M지점에서 같이 일했던 본부장과 팀장 그리고 나머지 모집책들 대부분이 ING생명 보험설계사 출신이었다.

IDS홀딩스 한 피해자는 “지점장 N씨 밑에 있던 팀장과 모집책도 ING생명 인맥들을 불러서 지점을 꾸렸다”라며 “IDS홀딩스 모집으로 돈벌이가 보험보다 더 잘 됐고,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닌 지점에 출근을 하면 수당을 더 챙겨준다고 해서 아예 ING생명 일을 그만두고 IDS홀딩스 지점 일에 올인(All-In)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IDS홀딩스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홍콩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2~3%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처음에는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배당금을 잘 챙겨줬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오로지 FX마진거래로 돈을 불린 것이 아닌 기존 투자자나 새로 가입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충당해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한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처음에 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금이 꼬박꼬박 지급됐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서 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보험설계사들의 업무처럼 상품 판매를 위해 크게 애를 쓸 필요도 없이, IDS홀딩스에서는 이미 모집한 투자자들을 통한 지인소개 그리고 상품 판매가 아닌 ‘투자설명’으로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들 ING생명 출신 IDS홀딩스 모집책들은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들을 외국계 생명보험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물론 이들이 IDS홀딩스에 소속돼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전직 ING생명 보험설계사로 소개하거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ING생명 보험설계사들에게 IDS홀딩스 업무를 추천해 일종의 스카우트(Scout)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 이들이 모집한 ING생명 보험설계사들 중에는 여전히 ING생명의 전속 설계사로 소속돼,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 소개를 하면서 IDS홀딩스 FX마진거래 투자까지 권유했다는 점이었다.

FC 직함 달고, IDS홀딩스 투자 권유했던 ING생명 보험설계사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업체를 제대로 잡아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사업자들이 다른 주요 업종을 가진 채 유사수신 행위를 은밀하게 겸업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각 지역 보험대리점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의 주 업무는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원금보장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라고 현혹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권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자신들을 보험설계사라고 부르지 않고, 재무설계전문가나 금융투자전문가 또는 자산관리사 등으로 소개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에도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에게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며, 이들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 수십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 보험연수원의 보험설계사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설계사 등록·보수 교육 시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을 안내하고, 위반 시 처벌사항도 소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보험대리점에서의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ING생명 ‘현직’ 보험설계사들 역시 ‘FC(재무설계사·Financial Consultant)’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FX마진거래에 대해 설명하며 IDS홀딩스 유사수신 피해자를 늘려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취재에 응해준 한 피해자는 “저도 그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IDS홀딩스 직원이 아닌 FC라는 사람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이들이 많다”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서 현재 ING생명 내부에서도 IDS홀딩스 사건이 크게 터지다보니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인지를 하고 문제가 된 FC들을 조용히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사례를 모은다면, ING생명 측에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현직 ING생명 전속 보험설계사로부터 IDS홀딩스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했고, 이에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자 ING생명도 관련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IDS홀딩스 피해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ING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글을 게재하면, 강제적으로 해당 글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피해자들에게 ING생명 현직 보험설계사로부터 IDS홀딩스 투자 권유를 받았던 이들의 사례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전국에서 하나 둘씩 모이고 있는 이들 피해자들의 규모와 사례가 보다 명확히 파악되면, ING생명 측에 대한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ING생명 업무시간·영업장’에서 투자 권유 이뤄졌다면, 사용자 배상책임 적용 가능해

IDS홀딩스와 관련된 이들의 법적 처벌과 검찰 수사는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상태로, 피해자들의 다음 과제는 ‘피해를 끼친 이들로부터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을 받는 일이 남았다.

물론 ING생명 측에 IDS홀딩스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우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ING생명 지점에서 일하는 전속설계사가 본사 몰래 유사수신업을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ING생명 본사 측에 법적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 민법 조항은 쉽게 말해 ING생명 측으로부터 고용돼 ING생명 주 업무에 종사하게 된 전속 설계사가 ‘업무에 관해’ 제3자, 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ING생명 본사에서 사무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는 의미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업무에 관해’, 즉 피해자들이 ING생명 전속 설계사들로부터 IDS홀딩스 투자를 권유받아 실제로 투자를 하기까지에 이른 점에 대해 ING생명의 직무 관련성을 연결시키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만약 ‘보험판매’를 업무로 하는 ING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자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판매를 했다면, ING생명 본사 측에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IDS홀딩스 유사수신 상품이란 ING생명에서 취급하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ING생명 측이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 등으로 선을 긋는다면 피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당 보험설계사의 정상 업무시간에 ING생명 지점 또는 사업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권유와 함께 IDS홀딩스 투자에 대한 권유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충분히 ING생명 본사 측에 관리감독 의무 부족에 따른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긴다.

피해자들은 이 부분을 숙지해 피해 사례를 모아, 보상책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적책임 여부를 떠나서, ING생명 측은 각 지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해 이번 IDS홀딩스 피해 사건을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ING생명 측은 이번 사건에 자사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선 ING생명 관계자는 문제가 된 IDS홀딩스 M지점의 지점장 N씨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지난 2006년 8월 ING생명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N씨는 ING생명과는 연관성이 멀어진지 오래 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ING생명의 전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게 될 경우 계약서 내 준수사항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FC로서의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철저히 고지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직원들은 곧바로 해촉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 (사진=연합)
특히 윤리 및 준법기준 및 상시 점검을 통해 금전대차 및 고객과의 금전거래 확인 시 규정에 의해 문제가 된 직원을 징계하며,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내 및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ING생명 측은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IDS홀딩스 피해자들로부터 ING생명 측에 접수된 소송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ING생명 측에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의 피해자들이 더욱 모이고 집단소송으로 보다 강력히 대응한다면,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ING생명의 정문국 사장도 내우외환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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