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화장품에 '위해성 등급·분류기준' 도입… 소비자가 직접 확인

그간 회수 화장품 위해성 등급 부여 안돼

영업자, 회수조치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 보고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 조치받아

화장품 품질검사 의무 위반·제조기록서 등 미작성 시 해당 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문제로 회수 대상이 된 화장품에 위해 등급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김소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문제로 회수 대상이 된 화장품에 위해 등급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정도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이 도입된다.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에는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정안은 영업자가 인체 위해 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정부가 회수를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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