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 파악 가능해져

기존 현행법, 개인정보 확인 요청 불가능… 피해조사·구제 실효성 ↓

환경부·지자체, 석면 피해지역 거주자에 대한 개인정보확인 요청 가능

김해영 의원 “법 시행 후 환경부·지자체도 미리 준비해, 석면 피해자 신속히 구제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지난 7월 28일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지난 9일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롭게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원회)이 지난 7월 28일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피해 의심자의 거주 이전·개명 등으로 그 주소·거소·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도 피해자가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통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기관에 석면 피해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확인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져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해영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석면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 시행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도 미리 준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석면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