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심병원 논란 등 부당한 일 재발 방지 강력 요구

복지부, 내년 설립되는 인권센터 통한 인권침해 신고·민원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병원처벌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임신순번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대책 추진 예정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문제 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삭감 등 정부 프로그램 제외할 것” 주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전공의나 간호사 등 내부 보건의료인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최근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 동원과 대학교수의 전공의 폭행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부당행위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전공의나 간호사 등 내부 보건의료인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에는 병원평가 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성심병원이 연례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짧은 바지나 배꼽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한 논란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사회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에 인권센터를 설립해 가동하면, 이 센터를 통해 들어온 인권침해 신고사례나 직접 접수한 민원사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 내놓은 간호인력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인격적 처우를 권고사항으로 신설하고 나아가 간호사 사회 특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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