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사업주 조치 의무 불이행 시 벌금 또는 징역형

성희롱 예방·대응책도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사후 조치 등 조사병행

기업 인사 담당자·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 강화

다음달 중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 때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의무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책도 강화돼,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할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법령과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를 배포해 일반 시민의 성희롱에 관한 인지도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지난 2012년 263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556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532건을 기록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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