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감독관에 수능 중단의 일차적 책임·권한 있어

교육부, 지난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 발표

시험실마다 다른 대처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돼

지진에 대한 전문성 부족한 감독관·고사장 책임자, 시험 중단 판단에 큰 부담 느낄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교원이 학생들의 대피를 결정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시험장 책임자는 지진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긴급방송을 통해 안내한다. 이에 학생들은 안내된 가·나·다 단계에 대한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중단 없이 계속 치르거나, 시험을 일시 중지해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시험을 재개하거나,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된다.

그러나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과 교육부가 사전에 정한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시나리오(가·나·다)가 고사장을 거쳐 개별 시험실로 전달되기 전에 시험실 감독관 판단 하에 학생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같은 고사장에서도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다른 시험실은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가장 경미한 '가'단계(시험 중단 없이 계속 치름) 대응 매뉴얼이 전달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진동이 심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 건물 밖으로의 대피 여부는 주로 학교장이나 교육청 파견 장학관이 담당하는 고사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일단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이미 일주일 연기된 대입전형 일정 때문에 사실상 재시험도 불가능한 데다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가 진동을 느껴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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