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여성단체들이 일송학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 인권 보호 미흡…간호협회 역할 의문

고통받는 간호사들 위해 간협은 무엇을 했나

간협의 간호사 보수교육 독점에 ‘불만’

간호조무사협회도 눈총 받아

한림대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와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 논란 이후 간호사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측은 ‘존중문화개선활동’이란 이름의 간호사 인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간협은 간호사 인권 보호했나

간호사 인권 침해 논란 이후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간협은 1923년 결성됐으며, 총 회원 수는 36만5000명에 이른다.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이는 모두 간협회원이다. 간협 회원은 크게 등록회원과 미등록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등록회원은 회비를 내는 회원이나 평생회비를 낸 회원이며, 미등록회원은 회비를 내고 있지 않은 회원이다.

등록회원 회비는 기존 회원(구회원)이 7만8000원이고, 신입회원은 10만4000원이다. 평생회원은 평생구회원과 평생신입회원으로 나눠지며, 평생구회원은 195만원이고, 평생신입회원은 197만6000원이다.

인터넷에는 간협이 회비를 받으면서도 간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원래 3년, 4년으로 나눠져 있던 학제가 4년으로 일원화됐고, 협회라는 데가 있어서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수당이 신설되는 부분들도 정부 또는 국회에 요청을 해서 바뀌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 홈페이지에는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이 나와 있다.

간협에는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등 산하단체들이 있다.

구회원 회비나 신입회원 회비에는 이들 산하단체 회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산하단체 회비는 따로 내야 한다.

간협 관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면 병원간호사회비를 더 내고, 마취간호사라면 마취간호사회비를 더 낸다”며 “보건진료소장이라면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라면 초중고보건교사회, 산업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 산업간호사회에도 회비를 낸다”고 말했다. 산하단체는 모두 10개이며 산하단체별로 모두 회비가 다르다.

간협 등록하면 어떤 이익 있나

간협에 등록하면 우선 저렴하게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들은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비용은 수업마다 다르지만 가장 저렴한 것이 4만원(8시간, 등록회원)이며 미등록회원의 경우 9만8000원을 내야 한다. 보수교육을 저렴하게 받으려면 간협에 등록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간협 등록회원은 간호사신문, 협회지 대한간호를 제공받는다. 또 등록회원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회원 위로금을 지급받는다. 위로금은 회원등록기간이 5년 미만이면 10만원, 5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20만원, 15년 이상이면 30만원이다.

장학금으로는 고시지원장학금, 백양 이영복 장학금이 있다. 고시지원장학금은 간호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 행정자 육성을 위해 주요 국가고시 응시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백양 이영복 장학금은 대학원 간호학 전공 학생 중 간호행정분야 연구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해 제공한다.

이외에 국내외 연수비 지원, 포상 후보자 발굴 및 추천, 법률상담, 노무상담, 간호학 전문도서관 운영, 인터넷 공지사항 발송(교육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이메일 공지), 간호사 휘장 및 간호사 캐릭터 믿음이-사랑이 이미지 제공, 회원복지사이트 널스라이프 이용 포인트 지급 혜택이 있다. 간협에 등록하면 복지 포인트 2만점을 준다. 2만점을 돈으로 환산하면 2만 원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들이 일반 간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격무에 시달리는 다수의 간호사들이 장학금이나 해외연수비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은밀성이 필요한 법률상담이나 노무상담을 굳이 간협 법률상담이나 노무 상담을 통해 할 가능성도 낮다는 이야기다. 회원 복지사이트 이용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간협이 보수교육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정보포털에는 등록회원과 미등록회원의 보수교육비가 인터넷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다. 간협에게 이익만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간호사가 1년 이상 2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협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을 이미 등록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한다”며 “미등록한 사람하고 등록한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없어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협 회장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회장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은 지부에서 매년 1월 중에 선출한다.

간협에서 특이한 점은 등록회원 중 만 6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가입한 간호사들은 회비가 완전 무료라는 점이다.

충남간호사회 관계자는 “이 제도는 모든 곳이 다 똑같다”라며 이렇게 되면 평생회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예전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은 현재보다 싼 값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중 대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간호사들이 노령 간호사들의 혜택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고령화 때문에 노령 간호사들이 크게 늘면 이 규정이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지적받아

간호조무사들 중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

신입회원 회비는 입회비와 회비, 보수교육 비용까지 전부 합쳐 8만 원이다. 정회원은 회비와 보수교육 비용을 합쳐 7만5000원이며 비회원 보수교육 비용은 6만원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평생회원 제도는 있지만 현재는 모집하고 있지 않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무협 회원들은 회원카드 발급 시 복지 포인트를 제공받고, 드림종합복지몰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라며 “노무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 근무 병원 및 의원 대상 지도점검, 회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무협 홈페이지에도 ‘간호조무사 근로관계법 위반 사례 근절 및 근로환경 개선 촉구 결의문’이 걸려 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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