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추무진 회장, 임수흠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연합뉴스)

추무진 회장 연임될까…‘예측불허’혼전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출마의사 밝혀

“회장 피선거권 장벽 너무 높아…회비 문제 해결책 찾아야”

3월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열린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전 열기도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점은 추무진 현 의협 회장의 연임 여부다.

추 회장은 거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추 회장은 2014년 6월 의협 회장으로 처음 당선됐다. 그는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때문에 생긴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39대 회장선거에선 2위 임수흠 후보를 0.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재선했다.

의료계에선 의사협회 선거 결과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예측불허’이나 현직 회장이 상대적으로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경쟁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추무진 vs 임수흠 대결구도

이번 의협 회장 선거도 추무진 현 회장과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대결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추 회장과 임 의장 외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 최대집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최대집 위원장은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40대 의협 회장 출마선언을 했다.

추 회장과 임 의장은 최근 전초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각각 국가의료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를 진료하고 1차 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진료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증환자들이 3차 기관 외래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국가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0일 의협 대의원회는 “추무진 집행부는 더 이상 의사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추 회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대의원회는 “추무진 집행부가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추 회장이 아닌 비대위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정부에 이끌려가지 말고 처음부터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 측은 “충언으로 듣고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추 회장 측은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보 외래 비중이 12% 이하로 급속히 줄고 있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초안이 처음 만들어졌고 의학회, 각과 학회, 의사회 등 산하단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는 의료전달체계가 문재인 케어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운영 시기와 구성배경, 논의 취지가 아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일차 의료 살리기의 첫 걸음이라고 보고 있다.

불리해진 다른 후보들

이렇게 의협 선거전 이슈를 추 회장과 임 의장이 주도함에 따라 다른 후보들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슈를 추 회장과 임 의장이 주도하고 있어서 다른 후보들이 주목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 중 한 명인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제 40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이번 선거부터 까다로워지는 회비 납부 규정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이번 선거일 직전연도 이전 5년간 의협 회비의 연속적 완납이 회장이나 대의원 피선거권을 주는 조건이다.

이 규정은 평소에는 의협 회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수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이 회비를 한꺼번에 내고 협회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 개정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회기를 약간 넘겨 회비를 다음해에 냈어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소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연도 회비를 빠짐없이 냈다. 의협과 인천광역시의사회에서 나온 회비납부 확인서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2개연도의 회비가 3월말 회기기준으로 각각 1개월, 4개월가량 늦게 납부됐다.

이 소장은 “개정 선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2개연도 회비를 각각 기한을 몇 달 경과해 납부했다는 것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연속적 회비 납부라는 개정안 발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말했다.

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는 등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때문에 중요한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측은 이달 20일에 개최되는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개정 선거관리 규정이 지난해 이전 5년(2013~2017년)에 소급적용될지, 아니면 지난해 이후로 적용될지에 따라 피선거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대표도 두 번 회비를 지연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이 결정이 의협 회장 선거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협회장 선거는 ‘예측불허’

현재 추 회장과 임 의장이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의협 회장 선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의협 회장 선거는 의사들만이 참여하며, 선거 직전의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인터넷)와 우편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자금이나 조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의료계에선 현실적으로 의협 회장 선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까다로운 회비 납부 규정이 이번 의협 회장에 출마할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의료계 인사들 중에는 의협 회장 피선거권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며 회비 납부 문제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열정을 가진 회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이번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관개정의 경우 유예나 경과 규정을 만들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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