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증언 등 기대요소에도, 삼성 안심 못하게 하는 ‘외부 지원사격’

최순실, 삼성재판 항소심 증언에 나서 삼성 측 주장과 같은 맥락의 증언 쏟아내

李 승계-승계작업 명확한 구분 주문했던 재판부… 1심 판결 뒤엎나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감형사유 애매하게 만드는 여권 발(發) ‘외부 지원사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이재용(50·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보름여 앞두고, 삼성 측이 이 사건 1심 재판과는 다른 기대요소를 안은 채 판결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증인신문 그리고 1심 판결의 위법성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소명 그리고 특검 측의 무리한 공소사실 변경 등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 비롯된 ‘외부 지원사격’ 그리고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국정농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여전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 측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세 가지였다.

바로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 인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2·구속기소)씨가 증언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승계작업에 대한 구분이 1심 재판보다 제대로 소명됐다는 점이었다.

또 1심 재판에 이어 특검 측이 네 차례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부분을 변경하며, 특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는 사실이다.

최순실씨와 삼성 측은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로 이 사건에 엮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지 않는 이상 삼성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이에 뇌물공여 혐의 부분에 있어 삼성 측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만약 1심 재판에서 최씨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면, 자신의 재판에서 적용된 공소사실도 반박할 수 있는 동시에 삼성 측의 혐의 소명에도 신빙성을 보탤 수 있었다.

우선 승마지원 부분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승마지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어 삼성 측의 승마지원이 자신의 딸 정유라(22)씨를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승마선수들도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사실, 최씨 자신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사이의 용역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삼성 측이 제공한 마필은 뇌물이 아닌 소유권도 삼성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재센터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영재센터가 자신이 설립·소유했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 측 역시 자신의 영재센터 관여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최씨 자신뿐만 아니라 삼성 측이 필요로 하던 증언이었다.

최씨는 이중 어느 한 가지도 증언해주지 않았고, 사실상 삼성 측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최서원(최순실)과의 공모에 따른 정유라 개인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던 점, 거액의 용역대금과 마필이 최서원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귀속시킨 점, 최서원에 대한 이익 제공이 은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대가관계를 인정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공모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원계약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금을 집행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보통 사법부가 뇌물공여 사건에서 확증이 부족하거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관련자들의 증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부가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거부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앞서 언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는 관련자의 증언거부를 곧 혐의인정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최씨가 삼성 관련 혐의에 대해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고, 때문에 재판부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씨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삼성 측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항소심 판결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 주장과 대부분 맥락을 같이 했던 崔의 증언

최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이 사건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마필은 법인 간 정식계약에 따라 지원받은 것일 뿐이었고, 소유권 역시 삼성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씨는 “마필 구입을 검찰 주장대로 (정)유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인정 못한다”라며 “계약서에 삼성(소유)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가 삼성재판 항소심에서 증언에 나서며, 이 부분이 삼성 측 판결에 기대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삼성 측 불안요소는 남아있는 상태다. (사진=연합)
또 최씨는 딸 정유라씨가 이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마(최순실)가 (삼성 소유) 말을 네 말처럼 타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편하게 타라는 것이었지, 그럼 다른 사람 말처럼 타라고 했겠는가”라며 “네가 주인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식을 그렇게 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의 용역계약 내용대로 정유라씨 단독지원이 아닌 다른 승마선수들이 선발돼 독일에 건너오면, 훈련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이었다.

단지 독일 승마지원 문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이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해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의 용역계약을 따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박원오 전 전무는 삼성전자와의 용역계약을 이끌기 위해 최씨의 지시로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작성, 이를 삼성 측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씨는 중장기 로드맵 등 승마지원 계획안의 작성을 박 전 전무에게 지시한 적이 없었고, 그가 사실은 뇌물혐의 등으로 당연 기소돼야 할 상황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이었다.

최씨는 “박원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며 “삼성의 지원 이야기는 거꾸로 내가 박원오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1심 재판에서 박원오 전 전무가 증언해 삼성 측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최씨가 “이재룡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말 빌려준다고 했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는 기가 막힌다고 웃어넘겼다.

당시 최씨의 말에서 이재룡은 그가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오해해 잘못 말한 것이었고, VIP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경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마필 살시도를 삼성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박원오 전 전무에게 문의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가 격노해 박 전 전무의 앞에서 했던 말로 알려져 있다.

물론 최씨가 1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해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에서 최씨 측에 대한 승마지원 이야기가 오고갔고, 마필을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 아닌 최씨 측 소유로 사줬다는 의혹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계기 중 하나가 됐었다.

최씨는 “(박원오 전 전무의) 그 증언을 듣고 기가 막혀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처음 뵙고, 재판 왔다갔다 하면서 그분(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말 한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최씨는 영재센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57·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자신의 조카 장시호(39·구속기소)씨가 꾸민 사업일 뿐,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자신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증언들은 삼성 측이 1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주장해온 내용과 맥락을 같이했다.

삼성 측이 강조한 “승계는 있었지만, 승계작업은 없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 측에 기대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심 판결 이후 큰 논란이 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승계작업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이뤄졌다는 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특검과 삼성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 완벽히 소명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 즉 시급한 승계작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필요성에 따라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의 네 가지 개별현안을 해결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수월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개별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그리고 다수의 금융·감독기관의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도 승계작업 추진의 근거라고 판시했다.

특히 이런 개별현안을 해결하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67·구속기소)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64·구속기소)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공모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최씨 측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으로 바라봤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관해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승계작업이 있어야 묵시적 청탁도 인정된다는 의미였다.

이에 삼성 측은 “승계는 있었지만, 승계작업은 없었다”라고 반박하며, 이 부분 1심 판결이 위법성에 대해 주장했다.

사실 경영권 승계와 승계작업이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경영권 승계는 한 기업의 경영권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공정거래법상 지위가 동일한 상태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반면 승계작업은 승계에서 ‘인위성’이라는 요소를 더하게 된다. 전 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업 집단 내에서의 ‘부족한 지배력’을 인위적으로 보완·강화시키기 위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작업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 오너들은 자녀들에게 승계를 하지만, 다음 세대가 부족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등의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승계작업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지기 직전, 삼성에 대해 조금이라고 관심이 있었다면 삼성 차기 승계자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내 지배력은 추가적 작업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정도가 아닌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90년대 초반 삼성전자에 입사해, 꾸준히 실적을 쌓고 승진을 거듭하며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삼성 안팎에서 경영자로서 인정을 받은 상태이며, 특히 삼성 외국인 주주들로부터 이 부회장이 삼성 후계자라는 점에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충분한 내부 지분율을 보유하며, 최대치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에게 승계 요건 중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인위적 작업이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설령 이 부회장의 삼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력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더라도, 각종 현안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최종 목표가 제시돼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1심 판결 내용에는 승계작업의 순서와 최종 목표 등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승계작업에 관해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 1심 판결, 같은 취지의 특검 측 공소사실 모두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승계는 있었지만, 승계작업은 없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 부분 1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검 측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부분을 총 네 차례나 변경하며, 여론의 비난을 키운 것도 삼성 측에게는 또 다른 기대요소다.

실제로 특검 측은 1심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기존 213억원에서 실제 지급된 77억 9735만원을 제외한 135억 265만원으로 수정했다. 이어 지난 2016년 2월 15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3차독대’가 이뤄졌던 시간을 기존 오후 시간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검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 12일 ‘0차독대’를 가졌다는 내용 그리고 승마지원에 대해 단순뇌물죄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바꿨다.

‘세기의 재판’으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특검 측은 공소사실을 네 차례나 바꿨다는 사실에 무리한 기소를 시킨 후 이야기를 짜맞춰 나간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도 “백지 공소장을 내고 상황에 맞춰 공소장을 써서 내도 된다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이 공소사실을 수차례 변경했다는 사실 역시 재판부가 충분히 판결에 반영해, 삼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조성된 여론&朴-崔 ‘유죄’에 영향 줄 수 있는 판결, 삼성의 불안요소 되나

물론 항소심 판결에서 삼성 측의 기대와는 다른 불안요소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1심 재판에서도 이뤄졌던 ‘외부의 지원사격’이다. 실제로 이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로 다다를 시점에서 특검 측은 장충기 전 사장이 언론사 간부 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그리고 지인이자 국정원 간부였던 인물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었던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퍼지자, 삼성 측이 언론 및 국과기관과 유착됐다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조성됐고 유죄 판결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측 경영권 승계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의 캐비닛 문건이 있었다며, 이를 공개했고 사실상 이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이와 같은 외부 지원사격이 삼성 측 불안요소를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삼성 측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최소 집행유예에서 무죄 선고까지 확신하고 있고, 이 사유 중 하나로 여느 기업 총수들의 감형 이유와도 같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라는 점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수년전 다뤄졌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갑자기 끄집어내면서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삼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에도 사실상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다.

1심 재판과 같이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위한 외부 지원사격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
만약 재판부가 이런 여론을 의식한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라는 감형 사유를 판결문에 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현재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극히 드물며, 이 사건 재판부 역시 과거 판결 사례를 봤을 때 이념이나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단지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권에서부터 조성된 여론의 분위기 그리고 이번 판결이 대다수 정치권과 국민들이 유죄 판결을 바라는 최순실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삼성 측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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