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근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돼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위반으로 코레일네트웍스(KN)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서울지방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 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사측이 임의로 근로자위원을 임의로 위촉)에 대해 근참법 제11조(시정명령)의 시정기간 내 미이행을 이유로 KN을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노동부, 8월말 시정명령…사측, 차일피일 미뤄

진정이 접수되자 조사 후 노동부는 지난해 8월 30일 사측에 9월 18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 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진정인인 서 지부장은 노동부에 조건부 기한연장 공문을 발송하며 사측에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에 서 지부장은 노동부에 처벌을 요청했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근참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 전문가는 환영하는 목소리다. 노무법인 노사의 최미숙 노무사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간 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은 잘한 결정”이라며 “기업 내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인 “근참법 위반에 관한 처벌 등 제도 강화돼야”

진정인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은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자신들의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진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방향을 모색했다”고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 지부장은 이어 “공공성을 최선을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요구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 근참법 위반에 관한 처벌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허위 자료제출’, ‘해태행위’, ‘거짓 답변’ 등 피진정인과 그 관련자들이 했던 행위를 보면 강력한 처벌과 법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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