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후, 상당한 잡음… 전방위적 삼성 압박에 해외로 눈 돌리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 재판 결과 나오자, 진보진영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

여론 악화와 총수 차명계좌·MB 연루 수사 등 전방위적 삼성 압박

이재용, 결국 美 반도체-가전 시장에 눈 돌리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 전원이 원심 판결보다 감형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에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공정위가 이와는 엇박자를 내면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 후 당분간 경영복귀 예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관한 의외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구속기소)씨가 이 사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원심 판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의 세 차례 단독면담 자리에서 뇌물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 측이 최씨에게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등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 사건의 발단이자 큰 틀인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이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였다.

다만 원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한 공범으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로부터 겁박을 당했고 비선실세의 그릇된 모성애로 인한 사익 추구에 억울하게 이용된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사실 이 사건 원심 재판 때부터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승마지원 등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해 온 만큼, 단순히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 죄를 묻기에는 부족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죄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 측이 뇌물을 제공하는 대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입증해 내야만 했다.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앞서 언급한 대로 오로지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묵시적일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으로는 청탁이 오가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원했던 반대급부는 공소사실에도 적시돼 있듯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협조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공익적 지원을 포장한 뇌물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청와대 측이 힘을 써 줄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이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이며 노골적인 의사표현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청탁에 대한 공통인식과 양해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그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전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바라봤다.

앞서 언급했던 삼성 측의 지원과 박 전 대통령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신의 직무집행이 대가 관계에 있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씨에 대한 승마지원 중 차량 및 마필의 구매대금 등 소유권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 그리고 차량·마필의 무상사용 이익을 뇌물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수뢰자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금품 제공이라고 할지라도 뇌물에 해당, 강요는 양형참작 사유일 뿐 제공한 금품은 뇌물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다만 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 부분은 단순히 최순실씨 모녀를 위한 사적이익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지원일 뿐 뇌물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사실 이 사건 재판에 있어 핵심 쟁점이 뇌물공여 혐의였던 만큼, 삼성과 특검 양측이 심리에 보다 집중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부정한 청탁의 유무였다.

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의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인 부분 모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 측의 승마지원 중 마필·차량 소유권 부분 및 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전자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또 승마지원 중 마필과 차량의 구매 대금에 대해서도 뇌물과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재용 석방에 진보진영 불만 폭발… 엇나가는 청와대·공정위 행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원심 재판에서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며 무려 353일 간의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원심에서 각 징역 4년형으로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최지성(67)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64)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귀가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는 다르게 피고인들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자, 여론 곳곳에서 상당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삼성 저격수’로 떠오르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공감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6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규탄 기자간담회가 열렸고,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민변과 참여연대 관계자들 역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 측이 제시한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부분이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작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경영권 승계작업 중 하나로 적시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역시, 관련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문형표(62·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2·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와 일관성을 찾을 수 없어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이처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지만, 정작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와대 측은 말을 극히 아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만이 “저도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청와대 측의 모호한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었다.

본지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국회 안팎에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측은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한 입장 표명에 사실상의 함구령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려져 있다싶이 삼성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메인 스폰서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와병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청와대 측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현 국회 여당 및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청와대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런 청와대 측의 침묵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사실상 간접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의 제2714호 ‘항소심 선고 앞둔 이재용에 공정위 총수 변경 발표 속내는’ 제하의 기사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열흘 앞둔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8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5월부터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총수) 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논의돼 왔지만, 구체적 실시 시기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
구체적으로 삼성의 총수를 기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그리고 롯데의 총수를 기존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으로 각각 변경 지정하겠다는 의미였다.

만약 공정위의 해당 발표에 대해 ‘어차피 삼성은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는 것 아닌가’라고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근거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 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작업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두고, 부정한 청탁 및 현안 해결을 과정 그리고 승계를 결과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초 승계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승계까지의 연결선상에 있는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과 존재 역시 사라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부정된다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 등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삼성 내에서 주주들과 임직원들로부터 경영능력을 인정받기만 한다면 사실상 승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승계작업이 필요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이 있었고, 이를 위한 주요 개별현안으로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들었다.

그런데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승계자가 기업의 총수가 될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기업 내 개별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면서, 플러스알파(+α)인 최종 목표를 담은 마스터플랜까지 이뤄져야 한다.

특검 그리고 이 사건 원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최종 목표로 삼성전자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즉 일반지주회사 전환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문제는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등으로 결국 백지화된 바 있고, 그렇다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고 이를 진행해 왔다고 하면서도, 승계작업의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재용 부회장에 공정위가 총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승계작업이 필요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꼴이 된 셈이었다.

결국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
만약 재판부가 승계작업이 있다고 판결을 내려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전부 인정했다면, 공정위의 입장과 정반대로 가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하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2018 업무계획’을 발표한 저의를 두고 현재까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비난·차명계좌 수사·MB 소송비 대납 ‘삼중고’… JY, 美로 발길 돌리나

특검 측은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직 이 사건 법정공방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 만큼, 현재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면, 삼성전자의 경영 방향이 예상 외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나온지 사흘 후, 그동안 추진돼 왔던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제2생산라인 건설과 이를 위한 약 30조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일선 복귀 이후, 이 부회장이 국내 투자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평택 제2생산라인 건설 확정으로 평택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 자리를 굳힐 가능성이 높고, 향후 투자확대가 쉽게 기대되는 만큼 국내 경영에 기존만큼의 큰 비중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험한 일을 겪었던 것을 계기로 정치권과 당연히 거리를 멀리 둘 뿐만 아니라, 삼성의 향후 대부분의 사업 방향을 해외로 돌릴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예상보다 거세고, 지난 7일 경찰이 이건희 회장을 수백 개의 차명계좌 유지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일 검찰이 최근 활발히 수사를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과 관련해 과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꿔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삼중고’가 완벽히 가라앉기 전까지 삼성의 국내 투자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로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확장을 위한 추가 투자나 미국 내 타 지역에 삼성제품의 생산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상반기까지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10억 달러(약 1조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되자 지난해 6월이 돼서야 뒤늦게 투자 집행을 마무리 한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며, 향후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수입해 들어오는 가전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미국 시장 투자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연합)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수입 품목 제재로 자국 기업과 산업·고용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싶지 않다면, 베트남이나 태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거나 확장해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인을 많이 고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신규 가전공장에 대한 완공을 두 달여 앞당기며 본격적 가동을 시작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속내와 국내에서 조심스러운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이 통하며, 향후 삼성의 국내가 아닌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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