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지급완료… 추가취재는 거부

수술하고 나니 좌측 신장 없어져… 만성 신부전증 3기까지

법원 측 “손해배상금 1억2000여만 원 지급하라”

병원 측 “의료과실 인정, 손해배상금 지급했고 종결된 사안”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병원 전경.(사진=예진협 기자)
예진협 기자

요로결석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좌측 신장을 적출당한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이 해당 환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거느리고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비뇨기과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해 1억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 A(남·55)씨는 수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으로 지난 2014년 4월 중앙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요관결석 수술을 받았고 의료과실로 인해 좌측 신장이 상실되는 등 극심한 후유증이 생겼다. A씨는 중앙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중앙대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피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A씨는 주한 F 대사관 회계 직원으로 지난 1995년 5월부터 장기간 근무해오던 중 지난 2014년 4월12일 왼쪽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중앙대 병원의 비뇨기과에 내원했다. 중앙대 병원 소속 의료진은 지난 2014년 4월25일 A씨에 대해 요관경하 제석술(URSL)을 집도했다.

요관경하 제석술은 요관 안으로 통과되는 내시경을 통해 시술하는 것으로 A씨는 요관경을 요관구로 삽입해 결석을 레이저로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나오는 ‘요관 박리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담당 의사는 수술을 중단하고 A씨의 전처 E씨에게 요관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신장을 방치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장적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수술을 재개했다. 이후 수술과정에서 A씨의 요관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좌측 신장을 적출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퇴원 후 A씨의 상태는 좌측 신장이 상실돼 우측 신장으로만 생활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측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 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A씨는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신장치료에 의한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이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에 위자료를 더해 중앙대학교 병원으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당시 A씨는 수술 담당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요관경을 빼는 중 갑작스럽게 요관에 조임이 발생했고 그 조임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A씨의 특이한 신체반응이 원인으로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과실로 판단했고 병원 측이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관 결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대부분 시술자의 조작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의료진의 요관경 조작 실수 외에 광범위한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요관 손상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의료진은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신장을 적출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주한 F 대사관 회계 직원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속해 왔고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없었다면 앞으로 65세까지 무리 없이 근속 가능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내 최고 의료진… 병원 측 ‘이례적인 사고’

이번 의료사고에 대해서 중앙대 병원 측과 의료계는 ‘이례적인 사고’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중앙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국내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돼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연속 지정됐고 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데 이어 광명시에 오는 2021년 새 병원을 여는 등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고의 병원으로 인정받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자랑하는 병원이지만 단순 의료과실이 앞으로 재발된다면 병원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또 A씨 이외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본지는 병원 측에 해당 의료 과실이 발생한 후 향후 의료 과실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대학교 병원이 취한 개선조치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병원 측은 “중앙대병원은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의료과실에 대해서 병원입장에서도 유감스럽다”라며 “의료과실 이후에 내부적으로 개선조치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의료진의 부족한 능력 및 경력, 피로누적이 의료과실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수술을 맡은 담당 의료진은 나름대로 숙련된 분들이며 요로결석 담당하는 분은 특정 교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며 “당시 담당 의료진은 밝힐 수 없고 능력이나 경력, 피로누적과 관련된 건 아니고 단순 의료과실”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의료진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병원 측은 “해당 의료진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병원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피해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이 전부 지급됐느냐는 질문에는 “환자 측과 병원 측이 상호 합의했고 손해배상금 모두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중앙대 병원에서 의료과실이 몇 회 있었느냐는 질문에 병원 측은 “자세히 모르겠다”라며 “흔히 있는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일어난 의료과실이고 안타까운 사고”라며 “다만 2차 신장 수술도 1차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의료과실이 반복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당사자에게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고 병원 측도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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