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익추구 협조위한 현장실사(?)… 禹 “대통령 지시 따른 회계감사 목적”

檢, 민정수석실의 K스포츠클럽 현장실사… ‘禹의 崔 돕기 위한 목적’ 의심

최순실, K스포츠재단 통해 K스포츠클럽 중앙지원센터 장악하려 했던 의혹 여전

禹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현장실사”… 현장실사 취소됐기에 ‘불가벌적 미수’ 주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②]에 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은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그 이면에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2·구속기소)씨가 실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의 K스포츠클럽 사업 참여를 통한 최씨의 사익추구를 돕는 일환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접한 다수의 사람들이 K스포츠재단과 K스포츠클럽이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앞서 언급한대로 K스포츠재단은 지난 2016년 1월 13일, 최순실씨가 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 및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다.

본래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에서 시작한 K스포츠클럽은 각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공공 스포츠클럽을 설치해 국민생활 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할 목적의 국책사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K스포츠클럽의 운영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및 법정증언 등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K스포츠클럽 사업에서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종(57·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에게 K스포츠재단을 통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고, 최씨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는 김종 전 차관의 소관 부서였다.

때문에 김종 전 차관은 어렵지 않게 K스포츠클럽 담당 실무자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작성을 지시했고, 2016년 1월 14일 이를 수정 및 보완해 만든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이 문건은 기존의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명칭을 K스포츠클럽으로 변경하고, 지역 스포츠클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지원센터 또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씨는 해당 문건 내용을 접한 뒤 다시 김종 전 차관에게 K스포츠재단뿐만 아니라, 역시 자신이 설립·실소유 했던 스포츠컨설팅 회사인 더블루K도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마침 문체부 내에서는 K스포츠클럽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김종 전 차관은 전국 K스포츠클럽의 관리 주체인 대한체육회를 K스포츠재단이 대체하며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의 마케팅과 컨설팅 업무를 더블루K가 맡도록 하는 사업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내용을 정리한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문건을 작성, 지난 2016년 2월 초순경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검찰은 고영태(42) 전 더블루K 이사가 제출한 최씨의 태블릿PC에서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방안’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보고서 형태로 제작됐지만, 김종 전 차관이 당시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문건과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다.

K스포츠재단을 통해 K스포츠클럽 사업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사진=연합)
물론 김종 전 차관은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교문수석실 보고서 형태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방안’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상률(58·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특검 진술에 따르면, 이 문건에 대한 1차 보고를 받았고,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문건내용을 정리한 뒤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성(49·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교문수석실 작성 문건을 자신이 전달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들의 증언 및 진술에 거짓이 없다면, 김종 전 차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문건을 최씨가 누군가에게 다시 건넸고, 그 누군가가 이를 또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낸 뒤, 교문수석실에서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방안’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했다는 의미였다.

崔의 K스포츠클럽 중앙지원센터 장악 실패하자… 뜬금없는 현장실사 나선 민정수석실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씨에게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문건을 전달한 뒤, 문체부 체육진흥과 정 모 서기관에게 그 문건 속 내용대로 전국 K스포츠클럽의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해 K스포츠클럽이 이를 맡고, 더블루K도 해당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모 전 문체부 체육진흥과장의 법정증언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상태다.

물론 정 모 서기관은 민간 법인이 K스포츠클럽의 중앙지원센터를 맡게 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종 전 차관은 내부 반대에 부딪히자 별도의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포기하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며 여기에 ‘광역거점 스포츠클럽’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종 전 차관은 K스포츠클럽 개편 방향이 광역거점 스포츠클럽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해당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관련 문건도 최씨에게 전달했다.

광역거점 스포츠클럽의 선정 방식은 처음에 지정방식이었다가 이에 대한 잡음이 나오자 공모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당연히 최순실씨가 바라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의미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최씨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K스포츠클럽의 중앙지원센터를 장악하고 더블루K로 마케팅·컨설팅 업무을 담당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챙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연합)
K스포츠재단이 중앙지원센터 차지는 고사하고 치열한 공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낼 수밖에 없었다면, 최씨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최씨는 이를 두고 김종 전 차관과 자주 의견 마찰을 빚었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39·구속기소)의 이 사건 법정증언에 따르면, 당시 최씨가 이 일로 인해 “(김종) 차관 잘라야겠네”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놨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에게는 안타깝게도 결국 K스포츠재단은 광역거점 스포츠클럽의 공모에서 탈락했고, 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시점 이후,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4월경, 문체부 측은 민정수석실로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좌석설치 업체선정과 관련해 더블루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회사 누슬리사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위원회에 부탁해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이어 2016년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경 문체부 체육진흥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으로부터 K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체육진흥과의 이 모 과장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청와대 영풍관 회의실로 찾아가 A 행정관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세 명과 만났다.

그가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명함과 회의 중 작성한 업무노트는 이미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상태로, 당시 회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 모 과장은 이들 민정수석실 인원들에게 K스포츠클럽의 개요부터 시작해 해당 사업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줬다.

당시 문체부 입장에서는 연이은 민정수석실의 요청이 의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보통 체육관련 분야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관련 지시나 요청이 문체비서관 쪽에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직자 비위 감찰을 주로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 소관 업무에 개입해 지시하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다.

김종 전 차관도 이 사건 재판에서 “당시 교문수석실뿐만 아니라 민정에서도 내려오니 저희도 굉장히 의아하고 당혹스러웠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후인 2016년 5월 하순경 문체부 체육진흥과 정 모 서기관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국 30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대대적 현장실태 점검을 나간다고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문체부 측은 지난 2015년 하반기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교문수석실에서 재점검 지시가 내려와, 2016년 2월 특별 재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기점검의 경우와 비슷하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문체부 측은 민정수석실에 연락해 현장점검의 사유와 이를 위해 문체부가 할 일 등을 물어봤지만 “관여할 필요 없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민정수석실은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30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실태 점검을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미 2015년 하반기 그리고 2016년 2월 특별 재점검에서도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도 아닌 민정수석실이 현장 감사에 나선다는 점은 역시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렇게 대대적인 현장 감사를 벌일 줄로만 알았던 민정수석실은 K스포츠클럽 사업 현장실태 점검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이후인 2016년 7월경, 문체부 체육진흥과의 이 모 과장은 다시 민정수석실 A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모 과장은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A 행정관으로부터 “VIP(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은 VIP께서 2016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하위 클럽에 대해서는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A 행정관은 이 모 과장에게 “VIP지시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해달라”라는 취지로 하급기관에 일종의 ‘떠넘기기식’ 요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씨가 설립 및 실소유 했던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사진=연합)
이에 이 모 과장은 A 행정관에 “부실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기회를 준다”라며 “개선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중단을 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즉각 중단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한체육회가 정한 전국 K스포츠클럽 지침서에는 ‘상반기 부실클럽으로 선정되면 10월초까지 기회를 주고 재점검을 한다. 이후 위원회를 열어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중단이 결정됐을지라도 그 다음 상반기 정기점검 때 평가를 해서 지원을 재개하거나 K스포츠클럽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檢 “특감반까지 동원한 스포츠클럽 사찰은 직문분장표에도 위배”

검찰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정 단체, 그것도 최씨가 실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실사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최순실씨의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소영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비서관의 이 사건 법정증언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의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운영지원 컨설팅을 더블루K가 맡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민정수석실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이 파악한 대한체육회의 내부 보고서에는 당시 민정수석실의 K스포츠클럽 현장점검 목적에 대해 광역거점 스포츠클럽 5개소를 K스포츠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공직자 직무 감찰을 하는 민정수석실이 민간 스포츠재단을 위해 스포츠클럽의 현장점검까지 한 것은 필요성이 결여된 행동이었고, 민정에서 감찰 종료 직후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에 부실클럽 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절차와 규정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우병우 전 수석 측이 다른 최씨에 향후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민간 스포츠클럽들을 사업에서 신속히 배제할 목적이었다고 바라보고 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우병우)이 특별감찰반까지 동원해 민간 스포츠클럽을 감사하려 했던 것은 대통령 비서실 직무분장표에도 위배된다”라며 “권한을 넘는 무리한 감찰권 행사로 대한체육회와 전국의 민간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일정을 취소해 가면서 혼선을 빚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니… 억울한 禹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이번 공소사실은 검찰 측의 지나친 억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분야를 주로 다루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주장이다.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클럽의 혈세낭비와 비리를 사전에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K스포츠클럽에 들어간 국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상 비리 또는 문제가 없는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우병우)에게는 K스포츠클럽 사업에서 국가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해 개선된 점검 방식에 따른 점검이 이뤄지게 한다는 목적만 있었을 뿐, 어떤 부당한 목적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현장실사를 나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려 했던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간인 사찰 등의 우려가 있어 대대적 현장실사를 직전에 취소한 점에서 볼 때, 우 ?수석의 직무권한이 외관상으로 행사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불가벌적미수에 그쳐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실의 당시 현장실사가 K스포츠재단의 K스포츠클럽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시기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이 현장실사를 나가던 시기에는 이미 광역거점 스포츠클럽의 공모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아무리 현장실사를 강도 높게 하더라도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듯이 민정수석실이 현장 운영실태 점검을 한 것은 2016년 5월 26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최씨가 바라던 바와는 달리 광역거점형 스포츠클럽으로 인해 국민생활체육회가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기로 했고, 2016년 3월경 K스포츠재단이 공모에서 탈락해 K스포츠재단이 중앙지원센터를 맡거나 더블루K가 컨설팅으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K스포츠클럽 현장실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K스포츠클럽은 운용 주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었고, 지역 K스포츠클럽이든 광역거점 스포츠클럽이든 엄격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된 사례는 없었다”라며 “민정수석실의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미 끝났던 광역 스포츠클럽 선정공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측은 김종 전 차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문건을 최씨로부터 받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건넨 이를 우 전 수석 측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그 어떤 근거도 나오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측은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K스포츠클럽 사업에 K스포츠재단을 참여시키라는 보고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우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이 K스포츠재단을 K스포츠클럽 사업에 반드시 합류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단지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법정증언을 한 점 역시 그 반박의 또 다른 증거라는 설명이다.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④]에서 계속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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