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뇌물혐의 판결에 JY ‘안도’… ‘불안한’ 辛 항소심 향방은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선고

朴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재차 불인정

신동빈 회장 측, 항소심에서 ‘강요 프레임’ 보다 강조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예상대로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
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예상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동빈(63·구속기소)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을 남겨둔 상태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판결로 다시 한 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만큼 준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30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가지 혐의 중 16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15가지 혐의에 연루된 공범들이 이미 관련 심리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또 그 공범들 대부분에 대한 심리를 김세윤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22부가 담당했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방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공범인 최순실(62·구속기소)씨와 무려 14가지 혐의가 겹쳤고, 최씨는 이중 12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형량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총 5가지의 뇌물죄 혐의 모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지난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
재판부는 이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수수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삼성의 승마지원과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 수수, SK그룹의 더블루K·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적어도 3가지 혐의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적이었고,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죄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3일 열린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이 사건 공모 관계를 분명히 밝혔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최씨의 양형사유를 고지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최순실)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김세윤 부장판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이후 재판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동시에 사선 변호인들이 총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국선 변호인들이 변호를 이어나갔지만, 박 전 대통령과 면담조차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최후 변론을 마쳤다.

변호인단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선고일로부터 7일 간의 항소 기한에 다가가서야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한 만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고 결과가 항소를 포기할 만큼 가벼운 형이 아니며, 모든 공범들은 이미 항소한 상태로 향후 1심 결과가 뒤집어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항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로 큰 주목을 받는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서 갈렸던 辛과 李

신동빈 회장은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된 채로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뇌물 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그것이 정치권력의 최상위 층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재벌기업 회장 사이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점은 특별감경 요소로 삼더라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만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였다.

신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구속돼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고, K스포츠재단에 공여했다가 돌려받은 뇌물액 70억원에 대한 추징이 결정됐다.

재판 후 재계 안팎과 언론계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선고 결과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상당했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최고 권력자의 겁박이 삼성의 뇌물공여로 이뤄졌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한 부분은 인정해 보다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설명이다.

사실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어진 뇌물공여 혐의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우선 두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승마지원 부분은 단순 뇌물죄 혐의를 적용받았지만, 나머지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주어졌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단순 뇌물죄와는 다르게, 수수자인 공무원이 수뢰자(제3자)로부터 자신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요구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그 뇌물에 대한 최종 수수자는 최순실씨 또는 최씨가 설립한 법인이었다는 부분도 일치했다.

또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뇌물 요구를 받고, 그 반대급부를 바라며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는 점도 공소사실상 공통된 사항이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바로 제3자 뇌물수수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였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공모해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의 출연을 롯데그룹 측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미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1차로 45억원을 출연한 바 있고, 이 70억원의 추가 출연금은 최씨가 추진했던 하남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과 청와대에서 단독면담을 가지며, 하남거점 체육시설의 건립자금을 위해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공여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당시 신 회장 자신과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롯데월드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신청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지난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세 차례의 단독면담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영재센터 지원 등에 대한 뇌물 요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응하며 당시 자신과 삼성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해달라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영권 승계작업은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의 개별현안이었다.

정리해 보자면, 신동빈 회장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은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신청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은 경영권 승계작업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원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뇌물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그 부정한 청탁의 대상 역시 부정되면서, 이 사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의 재판부는 그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신청이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 개인에게도 중요하면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바라봤고, 이후 롯데그룹 측이 청와대와 국회, 관세청 등과 접촉해 이를 위한 노력을 해온 점을 참고했다.

특히 단독면담을 마친 직후 신동빈 회장이 회사로 돌아와 고(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을 만나 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어 이인원 부회장이 이석환 롯데그룹 상무에게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며 사업제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계속해서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결국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고, 이 재단에 추가 자금을 출연했던 기업이 롯데가 유일하다는 사실은 단독면담 자리에서 뇌물요구와 청탁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줬다는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오고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단독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롯데그룹 측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은 뇌물로 볼 수 있어 그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맑음’, 신동빈 ‘흐림’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로 인해 향후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앞선 신동빈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돼야 하지만, 검찰과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설령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박 전 대통령이 그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이 부회장 측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벌써 세 차례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역시 이를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대법원의 판결 역시 이재용 부회장 측에 다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이 부회장의 상황보다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신 회장이 당시 자신과 롯데그룹의 현안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이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결정했다는 부분을 거듭 인정했다. 다시 말해 신 회장 측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였다.

신동빈 회장이 이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직후 이뤄진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이 신 회장의 전적인 지시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상황에 따라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줘야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줄 인물이 바로 이인원 부회장 외에는 딱히 없는 상황이다.

고(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사진=연합)
실제로 이인원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았다. 이후 이석환 롯데그룹 상무에게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며 사업제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이인원 부회장은 이 사건 흐름 상 핵심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 있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같은 인물이다.

최지성 전 부회장은 삼성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단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챙겨보라고 말했을 뿐, 향후 최순실씨에 대한 구체적 지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다.

안타깝게도 이인원 부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에 말이 없었다. 그렇다면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이 기존 주장을 좀 더 보완해 검찰 측 공소사실과 1심 재판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사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강요 프레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자금을 지원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부분을 끝까지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강요에 의한 부분을 판결에 적극 반영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런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부분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1심 재판부 역시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뇌물죄 부분을 더욱 부각해 판결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 신 회장 측이 1심 재판부가 판결에 다수 반영했던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술과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 2016년 3월 11일, 청와대 오찬에서 자신에게 월드타워 면세점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 및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분 진술을 단독면담 자리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재신청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다는 점을 판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험난한 항소심이 전망되는 신동빈 회장. (사진=연합)
항소심에서 신 회장 측이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한 사람의 일방적 진술이자 다툼의 여지가 심해 재판부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로서 배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받은 5년 형의 절반인 만큼, 신 회장도 항소심에서 감형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신동빈 회장의 현 상황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보다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만큼, 변호인 측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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