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 배척했던 재판부… 모순이 경험칙에 부합(?)

재판부, 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인정하며 ‘최순실 태블릿PC’ 증거능력 부여

“최순실은 태블릿PC 사용” 판단… 근거는 김한수 전 행정관 증언

곳곳에서 드러나는 김한수 증언에 대한 재판부의 맹신… 반대신문 반영되지 않아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반대신문을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혐의 18가지 중 16개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2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최순실(62·구속기소)씨와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선고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돼 어느 정도의 결과가 예상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재판이 TV생중계 진행되며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대부분의 선고 내용이 밝혀졌다. 때문에 향후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두고 이의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판결문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해당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49·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지시해 대통령 연설문과 말씀자료, 기타 청와대 기밀문건을 일반인인 최순실씨에게 수차례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구체적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경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보고 받았다.

이 문건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 등에 대해 검토한 추가 대상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물론 문건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청와대 직무상 비밀에 해당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설문 등에 대한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포괄적 지시’를 받았기에, 해당 문건을 최순실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최씨에 전송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인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총 14회에 걸쳐 청와대 직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혐의에 있어 공범으로 적시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자연스럽게 이 사건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역시 유죄로 판결했다.

그런데 이 혐의의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태블릿PC’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앞서 언급한 잡음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최순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의 신호탄이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줄곧 부정해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에 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이 기기의 실소유주 및 이를 최초로 공개한 방송사의 보도 내용 및 입수 경위 등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최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공용 이메일을 통해 각종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를 자신의 태블릿PC에서 다운로드받아 열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 해당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관한 증거능력 부여 모두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재판부는 그 판단의 근거로 태블릿PC의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을 비중 있게 삼았다.

정확히 본 것은 ‘흰색’뿐… 색깔 같다고 무조건 동일한 태블릿PC(?)

김한수 전 행정관은 지난해 9월 29일 이 사건 제7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태블릿PC의 개통 경위에 대해 증언하면서, 최씨가 이 기기를 사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해줬다.

이 사건 재판부가 태블릿PC의 사용자를 최씨로 판단한 것에 기초한 김한수 전 행정관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지난 2012년 6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SNS팀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캠프에 소속된 고(故)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태블릿PC를 개통, 이를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연합)
이후 그는 2012년 가을경 이춘상 보좌관을 수행하던 중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중식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이춘상 보좌관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눴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그 자리에서 최씨가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것과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보게 됐다.

이후인 2013년 1월 초순경 김한수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최순실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은 최씨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그런데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최씨의 권유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고,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를 정리하면서 문제의 태블릿PC의 요금 납부자를 회사 명의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당시 이춘상 보좌관이 자신이 준 태블릿PC를 최순실씨에게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 납부자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김한수 전 행정관의 이 사건 법정증언이며, 재판부가 ‘사실’로 받아들여 판결문에 적시한 상태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으로서는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으로 태블릿PC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고 이야기했다고 봄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연설문과 말씀자료 등 문건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밝혔고, 적어도 태블릿PC 내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 동안에는 최씨가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사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과연 김한수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뤄진 ‘반대신문’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2012년 가을경 이춘상 보좌관과 함께 압구정동 중식당을 찾아 최순실씨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눈 뒤, 최씨가 가방에 흰색 태블릿PC를 넣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해당 증언을 통해 최씨가 가방의 넣은 태블릿PC가 김한수 전 행정관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태블릿PC와 같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대부분이 뒤집히거나 김 전 행정관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상태였다.

김한수 전 행정관에 대한 이 부분 반대신문 내용을 복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12년 9월 압구정동 중식당에서 최씨를 처음 만났을 당시, 최씨가 가방에 넣었던 흰색 태블릿PC를 보고 그 기기가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태블릿PC와 같은 것이며 또 이를 최씨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한수 전 행정관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때문에 김 전 행정관은 중식당에서 최씨와 만난 직후 이춘상 보좌관에게 자신이 마련해 준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다시 준 것인지를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반응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당시 최씨를 처음 만난 자리였고 단지 이춘상 보좌관이 최씨에게 자신을 “병헌이 친구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뿐이었다.

여기서 ‘병헌이’는 최순실씨의 조카로 김한수 전 행정관의 고교시절부터 친구이자, 지난 2003년 이춘상 보좌관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이병헌씨다.

김 전 행정관은 과거 이병헌씨로부터 “유치원을 하는 셋째 이모가 있는데 박근혜 의원님과도 잘 아는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 중식당에서 최씨를 소개받았을 때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준 태블릿PC를 다시 이 보좌관이 최씨에게 줬을 것이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김한수 전 행정관은 “이(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뒤”라며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그게 같은 태블릿이겠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이 일이 발생하고 (검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태블릿이 동일한 PC이겠구나, 지금 말은 추론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행정관은 당시 최씨와 인사한 뒤 이춘상 보좌관이 최씨와 할 말이 있어 다른 자리에서 따로 식사를 하라고 부탁해 같은 테이블에도 있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최씨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을 때 문제의 태블릿PC가 단지 흰색인지만을 봤을 뿐, 이 기기가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태블릿PC와 같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SM-T815 기종인지 여부 그리고 기기 정면 상단에 삼성로고가 박혀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그러나 재주신문 과정에서 그는 검찰 측 질문에 또 다른 증언을 했다.

당시 재주신문에서 검찰 측은 “최순실을 중식당에서 만났을 때 ‘같은 기종의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은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 전 행정관은 “그 당시 본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태블릿PC와 같은 점은 ‘흰색’밖에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검찰 측 재주신문에서는 ‘같은 기종의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봤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 중, 최순실 태블릿PC와 최순실씨가 가방에 넣었다는 태블릿PC와의 공통점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색깔뿐이었다. (사진=주간한국)
김세윤 부장판사가 매 재판에서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들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반대로 기억이 나는 것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이라고 필수적으로 고지한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이 자체만으로도 법정위증의 소지가 다분했다. 무엇보다 이 부분 증언을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증언했음에도, ‘김한수가 이춘상에게 전달한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사용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 발언 = 태블릿PC의 사용자는 최순실(?)

재판부가 문제의 태블릿PC 최순실씨의 소유라고 판단한 근거 중 최씨가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은 여전하다.

판결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재판부가 태블릿PC를 최씨의 소유라고 판단한 근거로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는 ‘최순실의 말’이라고 보도했다.

엄밀히 말해 이 발언을 최씨가 했다는 증거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진술뿐이었다. 김 전 행정관은 당시 최씨로부터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는 말을 들은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씨가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만들어준 태블릿PC 내가 잘 쓰고 있어”라는 말처럼 최씨가 당시 기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없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태블릿PC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 이야기를 듣고, 최서원 피고인이 내가 만들어준 태블릿PC를 쓰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전 행정관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언자 스스로도 이 부분을 추론이라고 못 박았다.

또 김 전 행정관은 “그럼 이미 당시에 증인(김한수)은 그 태블릿을 최서원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태블릿PC가 최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라고 말했음에도, 이런 김 전 행정관의 오락가락한 증언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충분했다.

무엇보다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었다. 김 전 행정관이 최씨로부터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는 말을 들은 이후의 행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 전 행정관은 직후 태블릿PC의 요금 납부 명의를 마레이컴퍼니에서 자신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시 김한수는 이춘상이 최서원에게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했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납부자를 변경했던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김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 내용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 신문에 동의한 부분이다.

해당 진술을 정리해 보자면,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준 태블릿PC를 그와 친분이 있는 최씨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큰 부담 없는 요금 정도야 자신이 내겠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다.

최씨를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밖에 없고, 그의 이름도 모르고, 단지 친구의 셋째 이모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음에도 매월 요금을 대납해 줬다는 선뜻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었다.

상식적으로 최씨가 당시 자신이 개통했고 요금까지 납부하고 있었던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명의와 요금납부자를 최씨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야 맞았다.

반대신문에서 당시 행적에 대한 김 전 행정관의 의도가 밝혀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김 전 행정관에 “증인이 최서원 피고인으로부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는 말을 듣고, 개인으로 요금납부를 변경하려고 했던 것은, 회사(마레이컴퍼니)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김 전 행정관 역시 동의했다.

무엇보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태블릿PC 계약 해지 시 24개월 약정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있었고, 남은 약정 금액보다 위약금이 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전부 채우자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다시 말해 재판부의 판단처럼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준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요금을 계속해서 납부했던 것이 아닌, 약정 기간을 다 채워 위약금을 최소화할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대신문을 통해 충분히 배척할 사유가 차고 넘쳤던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최서원으로서는 태블릿PC가 자신과 관련된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고 이야기했다고 봄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라고 판결한 셈이었다.

이 사건 재판 결과를 두고 혐의 전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다만 판결문 곳곳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흔적이 드러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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