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 등 15곳 우선채용 조항 남아"

김동철 의원실 제공
일부 대기업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의 '우선채용·특별채용 노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서 단체협약 내 '우선채용'과 '특별채용' 등의 조항으로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롯데정밀화학) 등의 조항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 정부 들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15대 과제 조사 대상에도 고용세습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용 데일리한국 기자 dy0728@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