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원고인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반도체 공정에 관련 세부적 정보인 부서,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등에 걸린 노동자와 유가족이 산업재해 입증 목적으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 등의 결과가 기재된 문서다. 삼성전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비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이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작년 7월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일부’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