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연합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는 원고들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심에서 인용됐던 1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준 금액이다.

이는 재판부가 종북 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했지만 인격권은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북’이란 표현이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변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이정희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는 글을 22차례 올렸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