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까지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한라그룹 건설 계열사 는 최근까지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어겨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는 지난 3개월 간 최소 3곳의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들어 에 행정처분명령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는 남양읍 일원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중 측면살수가 미흡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강원도 속초시가 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는 이곳에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관한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공사현장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건설사 11곳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는 지난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청에 따르면 의 모 사업장은 생태독성 분석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