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ㆍ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ㆍ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약 3년 9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민변은 2015년에 이뤄진 한ㆍ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했으며 합의 이후에도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청취에 노력을 해왔다”고 맞섰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