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이 상임감사 선임 문제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가 상임감사 1명을 원활히 선임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SR 임원추천위원회가 다른 회사에 등기된 임원을 추천하면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

앞서 SR은 지난해 5월 13일부터 상임감사 1명 등에 대한 임원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약 4개월 뒤인 9월 10일 재차 공모에 나섰다.

유정열 현재 SR 상임감사의 임기가 이달로 만료되는데, SR은 후임 임명을 위한 주총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가까스로 정한 후보자가 다른 회사에 등기돼 있는 까닭에 불법 소지가 불거져서다.

지난달 18일 열린 SR 이사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임감사 후보자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SR 정관’의 임직원 겸직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SR의 임원추천위원회가 현행법에 상충한 인사를 추천했다는 뜻이다.

SR은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사실여부를 두고도 관심이 모인다.

SR 관계자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사회 회의 때 거론된 법률 위반 등의 사항은 향후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나온 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SR 임추위로부터 명단을 받은 뒤 후보자를 선정해 SR에 알렸다”며 “해당 후보자가 다른 회사에 등기돼 있는데, 사표 처리가 늦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 탓에 현직 SR상임감사가 임기를 초과해 근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상임감사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도 있다.

SR 관계자는 “후임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는 현재 상임감사가 임기를 더 할 것 같다”며 “향후 구체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