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발파 민원 잇따라…근본대책 요구 목소리 높아져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일대의 한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화약 관련 사고가 발생해 인근 시민들이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건설사가 암반 제거를 위해 화약을 터트리다 파쇄석이 주변에 튀는 바람에 이 지역 주민들은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달 이테크건설산업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발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께 발생한 사고지만 인명 피해 우려를 낳은 만큼, 재발방지 필요성이 커 경찰은 뒤늦게 처벌을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사고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의 ‘아르테자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다. 해당 부지는 일대가 산으로 둘러싸여있는데, 지하 암반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화약을 잘못 사용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통상 건설사들은 암반을 없앨 때 화약을 터트린다. 그 이전에는 진동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곳곳에 구멍을 뚫는다. 이날 사고에서는 폭파 시 튀는 파쇄석들이 하필 빈 구멍을 통해 주변에 튀고 말았다. 이 잔돌들은 인근 도로는 물론 주택가까지 날아가 위험을 초래했다.

이 일은 마을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자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돌이 날아들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다행히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논의 끝에 회사측 부주의가 분명하다는 판단에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은 곱지 못하다. 공사장 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최근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 등 공사장 화약 및 소음진동을 관리하는 기관이 행정조치에 나선다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언론에 최근 보도된 사례들만 봐도 건설사 발파에 따른 민원은 끊이질 않는다. 예컨대 화성시 내 사찰 봉림사의 경우 인근 뉴타운 공사장에서의 발파진동 때문에 붕괴 위험을 토로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발파소음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를 법원이 인정한 판례까지 나왔다.

이밖에도 경북 안동시 송천동 포진마을 주민들이 일대 광산의 발파 피해를 호소하며 농성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도 발파 때문에 인근 주택이 기울어지는 식의 피해가 이어졌다.

발파 화약에 관한 업무를 맡은 한 경찰 관계자는 “환경 등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건설현장 발파에 대한 시민들 민감도가 예전보다 더해진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과 건설사들의 발파 공법 기술 다각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