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영풍이 환경부의 최근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과 관련한 ‘추정치’를 일반화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제련소 일대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장 내외부의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화했다. 그 결과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오염물질 유칠이 확인 ▲원인은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 ▲검출된 카드뮴 등의 농도는 지하수 수질기준의 25만배를 초과, 하루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석포제련소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풍측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특히 카드뮴 검출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영풍측은 “카드뮴이 하루에 22kg 유출된다는 것은 용역보고서에서 ‘추정’한 수치”라며 “일반화 가능한 실측자료가 아닌 특정 지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 전체 시뮬레이션으로 일반화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영풍측은 이어 “만일 이런 카드뮴이 강으로 나간다면, 강물에서 카드뮴수치가 지금보다 20배 이상 나와야 한다”며 “즉 하천수 기준의 10배가 넘을 텐데, 그렇게 되면 국가수질측정망에 포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환경부도 그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았다. 관련 보도자료에서 “다만, 유출량 산정결과는 일정 실험조건 아래 산출된 추정치로서, 산정결과에 활용된 인자는 현장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주석을 덧붙였다.

영풍측은 환경부의 발표 시점에도 유감을 표시했다. 영풍 관계자는 “(환경부)보도자료는 작년에 제련소가 자체 조사를 통해 대구지방환경청에 공식 보고한 내용”이라며 “정부의 특별예산집행으로 지난 8월 나온 결과를 국감 시즌에 발표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전했다.

영풍측은 향후 구체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석포제련소는 그간 환경부 등 당국의 지시에도 적극 협조해 왔다”며 “또 법이 정한 수치를 만족하는 것 외에도 대대적 조치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해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모니터링) 등 오염우려 사업장 관련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