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이용, 재테크 시작은 절세

[재테크 특집] 똑 소리나는 세테크 열 통장 안부럽다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이용, 재테크 시작은 절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왕이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쓸걸…” “연말정산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하나 들어놓을 걸” 등의 한숨을 내쉬기 마련이다. 수십 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배가 아프기도 하다.


- 절세는 금리 1% 보다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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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시작은 아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즘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서는 아끼는 것이 버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세금을 아낀다면 금리를 1% 더 받는 곳에 목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적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금우대 상품인 지,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지 등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은 금리 0.3~0.8%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 저축, 장기주식펀드, 장기주택마련형 펀드, 생계형 저축펀드, 장기저축성 보험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보험이나 펀드 하나를 들더라도 세금 혜택이 있는 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테크는 생활 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 평소 지출을 할 때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특히 연봉 1000만원 이하나,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 중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람의 카드(가족카드 포함)에 몰아서 쓰는 것이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건강 진단비 등 각종 의료비와 카드사용금액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평소 소비를 할 때에는 세금혜택이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자. 예를 들어 똑같이 자녀 교육비를 쓰면서도 관인 기관이냐 사설 기관이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차이가 난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의 대상은 대부분 미취학아동에게 해당되는데 사교육비는 공제항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관인기관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출 때 무심코 영수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 데 의료비 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건강진단 등 의료비를 지출할 때에도 미리 영수증을 챙겨놓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중에 연말정산시즌에 한꺼번에 하려면 귀찮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기 쉽다.


- 대출 활용하면 세금 절감효과

대출을 재테크의 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대출도 잘만 활용하면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으?연간 납입한 이자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기간이 15년 이상 장기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도 반드시 절세방안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매도자라면 1가구 1주택 조항 등 비과세 관련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매매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매매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수자라면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대출가능금액, 취득세나 등록세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4-07-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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