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특구로 선정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1일 말산업 육성법에 의거해 말산업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했고 이에 따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말 생산 및 사육 농가 50가구 이상, 500마리 이상 생산 및 사육할 수 있는 시설,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말 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시설 등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는 말산업 특구는 2013년 1개소를 시범 지정해 운영되며 중장기적으로 5곳 내외로 확대될 계획이다.

말산업 특구는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오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단의 서류,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하다.



이창호기자 chang@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