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갑)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차선 변경을 한 트럭(을)과 충돌했지만, 남편도 음주운전을 했는지라 법원에서 과실을 50%나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 1억원 중 5천만원만 받았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던 중, 우리 쪽 차보험회사(A)로부터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하 ‘자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약관상 자기보험금 2천만원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에 모자랄 때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은 그 중에서도 50%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손해범위입니다.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사고에 따른 노동력 상실로 못 벌게 되는 돈), 위자료로 나눠지며, 일실수입(逸失收入)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적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통계소득이 기준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해서 결정됩니다.

교통사고는 보통 쌍방의 과실로 일어나므로, 상대방의 과실이 크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합니다. 즉 인정된 손해에서 피해자 과실만큼 덜 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피해자 과실과 공동불법행위자 과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고에서 갑 차량에 병이 타고 있었고, 병이 사망한 경우, 갑이 병에 대해서도 50% 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이 을과 50% 과실상계를 한 것은 피해자로서 과실상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모두 가해자이고, 이 때 병에 대한 갑의 과실은 가해자로서의 과실이기 때문에 위 50% 과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끔 피해자로서 빠른 합의를 위해 과실 부분을 양보했는데, 이를 가지고 상대방 보험회사가 동승자 등 다른 손해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양자가 같은 것으로 알고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 충돌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모두 배상 받았다면 자기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을 들었거나, 갑처럼 과실상계 등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 받지 못했다면, 못 받은 만큼은 자기 단독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기보험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담자 역시 손해액 중 1,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자기보험금 2,000만원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A회사 약관이 무효임을 입증해서 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것이므로 인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인보험의 경우 설사 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진작부터 음주운전면책약관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현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는 음주운전면책약관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아직도 위 사례와 같이 전부면책이 아니라 일부면책약관, 특히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별개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보험에서 음주운전일부면책약관을 정해 놓고,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약관 역시 무효라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결국 A회사가 일부면책약관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상담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2,0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신병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