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석 변호사
Q: 최근 중개업소의 소개로 원주시 임야를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총 5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평당 130만원에 팔아줄 것을 중개업소에 의뢰했는데, 중개업자가 가격을 부풀려 저에게 평당 무려 2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받았고 평당 70만원의 차액을 모두 챙겼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부

풀려진 가격만큼에 대해서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중개업자에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시세나 매도의뢰 가격을 중개업자가 속이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한 것은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매도의뢰된 가격을 속이고 매수인에게 매도의뢰된 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서의 흥정의 결과물이라고 치부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매도의뢰된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중개업자로서 적법하지 못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5963 판결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매도의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료 또는 경비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위임하였다면,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매수인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타당하지 않다고 파기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매도의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료 또는 경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식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후,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도의뢰 가격을 숨기면서 평당 7,000원씩에 매도의뢰받은 부동산을 평당 15,000원에, 평당 25,000원씩에 매도의뢰받은 부동산을 평당 55,000원에, 합계 2,000만원에 매도의뢰 받은 부동산을 합계 3,800만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의 많은 부분을 중개료 또는 경비명목과는 관계없이 나누어 가졌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에서 정하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도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상으로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까지 처해 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질문자는 시세나 매도의뢰된 가격 이상으로 거래된 금액만큼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 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최광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