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소 아들이 없는 점을 한탄하던 아버지가 10년 전 갑자기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시더니, 저와는 의논도 없이 전 재산을 양자에게 증여한 후 지난해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동딸인 저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올해 3월 양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자는 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찾아올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A)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상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의 유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친자관계는 크게 친생자관계와 양자관계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핏줄에 의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후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양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단 그것을 충족하여 적법한 양자가 되면 가족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친생자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특히 재산 상속 부분에 있어서는 친생자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비록 질문자가 유일한 친생자라 하더라도,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양자와 질문자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 없이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상 재산 상속은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 유언이 없으면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 의하여 법정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은 상속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의 반환을 인정하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되는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자식)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즉, 질문자의 아버지가 모든 상속재산을 양자에게 유증하였다 하여도, 질문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의 아버지 재산 즉 상속재산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 당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도 없는 것이 되지만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지가 양자에게 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다 하여도, 그 재산의 4분의 1(법정상속분 2분의 1 × 직계비속의 유류분비율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기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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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