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세 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평소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다소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최근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폭행하더니,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으니 집에서 맨몸으로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이혼 결심을 굳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이혼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 호적과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편하지만 이혼에 따른 제반문제 즉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서는 부부 간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자와 같이 남편과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에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조정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부부를 불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로서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기일 안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느 일방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이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혼은 통상의 재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중요한 제반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까지 모두 판결 내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원 실무상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1/3정도를 인정받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육자에 대한 지정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지만 현재 누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면접교섭권은 매월 1회 내지 2회 정도의 선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일방의 귀책정도에 따라 달리 정해지나 통상 1,0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실무 사례는 사안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신종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