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관한 사항 중 '유언공증'이란 제도가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데, 유언공증은 어떻게 하고 유언공증을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法定)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민법은 유언의 법정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일컬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담당기관 관계자 눈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담당 변호사 또는 공증인이 이를 기록해 들려주고, 유언자와 증인은 그 유언 취지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기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은 거동이 불편한 유언자의 경우 공증사무실을 벗어나 병원이나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고, 필기는 통상 공증변호사나 공증인의 사무원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공증은 편리하고 안전한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유언공증은 다른 유언방식과 달리 법원의 검인 절차가 생략되며 은닉, 분실, 훼손 시에도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원본에 의하여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유언할 목적물(예컨대, 부동산인 경우)에 대한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을 갖춰야 하고 유언자와 수증자(유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통씩, 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호적등(초)본 각 1통씩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미리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약속한 공증일 때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나 수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슴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외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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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