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년 전, 하던 사업이 불안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의 행동이 미심쩍어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몰래 사귀던 남자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이전하고 가출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A) 결론적으로 말하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아파트를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해두는 것을 소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종래 판례에 의해 인정돼 왔는데, 폐해가 심각해지자 1995년부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을 시행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신탁자(본 사건에서는 질문자)와 수탁자(질문자의 아내)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도 여전히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을 한 자는 과징금을 물고 형벌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유효하게 취급되고, 과징금이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나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어 수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악의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같이 수탁자인 아내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 되어, 신탁자인 남편은 부동산을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간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아내는 횡령죄의 형도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결국 본 사례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남자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내와 그 남자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아내와 그 남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남편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남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신종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