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사는 알뜰한 씨는 성실하고 알뜰한 사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신도시에 당첨되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찌하다보니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세금도 많이 내게 생겼네요. 알뜰한 씨는 기존의 주택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찾았는데 서랍 안에 있던 등기필증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네요.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A)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증은 등기 완료 후에 등기관이 매매 등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 등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속된 등기관계를 표시하는 등기필증이 사라졌다고 하여 주택을 매도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고가 필요할 뿐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필 자: 박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