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최광석 변호사

Q) 2년 전에 경기도 여주에 아파트 1채를 3억원에 분양받았는데, 당시 아파트 근처에 대형 장례식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회사측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건설 중이며, 그것이 완공되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분양회사가 이런 사실을 분양 당시에 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현재 아파트 시세는 4억원 정도입니다.

A)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많은 시신이 운구되고 망자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라는 점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파트 주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사전에 분양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 건축 예정지 인근에 대형 장례식장이 조성될 계획이 있었다면, 분양회사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분양회사가 대형 장례식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분양계약시 고의로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인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지만, 만약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법적인 의미의 ‘손해’라는 개념은 배상의무자인 분양회사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고지의무를 다했을 때의 상태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회사가 고지의무를 다했을 경우 질문자는 분양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이 생길 것을 감수하고 그대로 분양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분양가보다 오른 상황에서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질문자의 경우엔 대법원은 혐오시설의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호 판결) 배상청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장례식장의 존재로 인하여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는 액수를 감정한 후 그 감정액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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