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이 흥 우 변호사

Q)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저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 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그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초상권에 대해 실정법상 이를 규정한 법은 없으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상권은 바로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이익형량 과정에서 고려 요소는 첫째, 침해행위 영역의 경우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행위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 영역의 경우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진이 찍히거나 촬영이 된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이 침해됐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데 반해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고 중대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초상권 침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그 이익의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에 대해 초상권을 침해한 자가 이를 입증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은 분명한데, 과연 그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침해행위로 얻은 사진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어떤 것이 있고 그 이익이 중대하다는 점, 그러한 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점,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모두 입증해야 위법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인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들의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6. 10. 13.선고 2004다16280판결), 질문자의 경우 사진 등을 촬영한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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