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이 경 목 변호사

Q) 1995년 3월께 결혼해 여덟 살 딸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아이 양육 등 가계를 돌봐 왔습니다. 남편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간호사 등 2명의 여자와 음란한 문자를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외 양가 집안 사이도 원만하지 못해 자주 다투었고, 심지어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 저는 몇 번 가출했습니다. 2005년 1월께는 남편의 외도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화가 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고,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한 적도 있지만, 저는 가정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A) 이혼에는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의 합치와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협의상 이혼(이 경우 특별한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음)과 배우자의 한쪽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따라 법원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원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판결로 이혼을 선언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쟁점은 현행법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가출 등 부부 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가정파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혼합의서의 작성 및 혼인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혼청구소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등입니다.

판례는 유책주의에 기초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의 가출 등이 가정파탄의 원인이 아닌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거나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 등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자가 남편과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이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화가 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남편과 결별을 원했다기보다는 남편의 진정한 반성과 회심을 기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록 질문자가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일정기간 가출을 하였다거나, 일시적 감정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파탄의 주된 원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폭력의 행사 등에 있으므로 남편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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