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지난달 23일 퇴행성 목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상태가 괜찮아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몇 시간 뒤 환자가 호흡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술 후 기도가 부어 호흡이 곤란하고 수술부위 진통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안심만 시켰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숨쉬기가 곤란해지자 아버지는 몸을 움직이며 난리를 쳤고 전신이 색깔이 파래지며 죽은 송장처럼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사들은 목에 관을 삽입하여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동안 몇 분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괴로움을 호소하며 목을 뚫어달라고까지 했는데 왜 안심만 시키며 뒤늦게 응급처치를 했냐고 따졌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 수술이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혼수상태까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병원측의 과실 유무를 명백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질문자의 말에 기초하여 볼 때, 두 가지 경우에서 병원측 과실의 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에 호흡곤란이 오게 되는 과정에서 수술 상의 과오가 없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수술 과정에서 혹시 호흡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통해 수술 전후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기록지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 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기도 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이 환자의 상태나 호소에 비하여 그 대처가 늦지 않았는냐 하는 점입니다. 약 5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수술 후 호흡곤란이 올 때까지의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기록지나 간호일지 등의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측의 과실 여부는 진료 기록을 검토해야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의 입수가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 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 복사 신청을 하여 자료를 입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대체로 의사 지시서, 간호일지, 검사 결과지, 수술장 기록지, 투약 기록지 등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가지 다른 기록도 있으므로 진료기록 전부를 복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면 당일 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오전에 해당 병원에 가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면 이를 가지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의료소송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소송이라 당사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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