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강 희 정 변호사

Q) 몇 년 전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제가 보증인으로서 그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최근 친구는 사업에 성공하였지만 제가 대신 갚아준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승소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이자까지 모두 포함해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제가 수령한 법정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제가 친구로부터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는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못 받아 생긴 손해 때문에 받은 것인데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자가 친구로부터 받은 법정이자에 대해선 소득세를 안 내도 되지만,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이므로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규정된 소득이 아닙니다. (대법원 96누16315 판결)

또한 교통사고와 같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부과 대상인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하기 위하여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위약이나 법률의 규정, 약정에 의한 해지, 해제를 말하는 해약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체 등에 가한 손해 배상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합자회사의 사원이 퇴사 시에 지급받는 출자지급환급금과 이익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91누8180 판결)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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