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강 희 정 변호사

Q) 직장을 그만둔 후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종자돈으로 서울 신림동에서 A순대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돼 인근에 B순대 식당을 하나 더 내기로 하고 사업자 명의는 편의상 저의 어머니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B순대 식당도 비용에서 운영 및 관리까지 제가 맡았지만, 엄연히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는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종종 B순대 식당에 나와 운영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 명의의 사업장인 A식당과 어머니 명의의 B식당을 별도로 신고하고 각각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는 제가 세금을 덜 내려고 B식당의 명의만 어머니로 하고 사실상 위장 경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두 식당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매겼습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A)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러 기본 원칙 중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과세 요건과 납세 의무자를 외관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인정하고 담세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국세기본법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제14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질문자를 상대로 세금 부과를 한 근거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질문자가 A식당과 B식당을 모두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수익 역시 가져가면서도, 단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어머니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이때 입증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인데,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84누505판결). 따라서 질문자가 소송을 하면 관할 세무서가 B식당이 명목만 다른 사람의 것이고 실질은 질문자에게 귀속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B식당을 열었으나 단지 편의상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식당의 운영 및 관리도 대부분 질문자가 직접 담당했다는 점 등을 세무서가 입증한다면 위의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서 ‘동생 명의를 빌려서 인근에 동종의 식당을 하나 더 개점하였고 회계장부가 두 업소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단일한 장부에 그 수입 및 지출을 기재하는 등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두 개의 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두 업소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대법원 86누602 판결)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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