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박 정 훈 변호사

Q) 서울에 사는 나잘란 씨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파크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곳은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잘란 씨는 2회 전매를 통해 매수하였습니다.

그는 상암동이 살기가 좋다고 생각하여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그는 분양권의 원매도인을 상대로 분양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서울 상암동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경우 음성적으로 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권처분금지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체로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의 분양권은 고액인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 실수요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잘란 씨의 경우 분양권의 원매도인을 상대로 수분양자명의를 자신으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41조의 2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05다34612)

그러나 위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금지된 분양권 등의 전매행위는 원매도인이 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거부하면서 고액의 사례금을 요구하는 예가 많고, 이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한다 하더라도 소송 도중에 원매도인이 분양주체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분양 자체를 취소하려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 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낙관하기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면 모를까 새롭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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