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 법률 개정 탓

호주에서 정자 기증자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개정 법률 때문에 현지 남성의 정자 기증이 감소하자 불임시술병원들이 미국인 기증자들을 찾아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지난 1일 호주에서 기증 정자로 태어난 어린이가 18세가 되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계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지난 1년간 호주 현지의 정자 기증자들이 무려 90%나 줄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호주인들이 생물학적으로 미국인들을 한층 닮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벌써 법률 개정 여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특히 정자 기증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도 5가구로 제한하고, 기증자 연령도 21∼38세로 국한하면서 정자 부족사태를 심화시키고 있다.

호주 시험관아기시술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호주 현지에서 확보된 정자 기증자는 50명선에 불과하다며 최근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법률 탓에 정자 기증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궁지에 몰린 호주 병원들은 미국에서 정자를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미국인 기증자들은 호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생부를 찾는 데 따른 난감한 상황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계법 개정 이후 일부 여성들은 인공수정병원에 등을 돌리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아기를 가지려는 일부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남성들로부터 우수한 정자를 제공받고 있고, 여성이 직접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지침서도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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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