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2세대 한인들 도쿄서 대책 마련 촉구

일제의 강제이주 조치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러시아 사할린 한인들이 24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윤상철 사할린 한인 노인협회장과 서진길 사할린주 한인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회장, 임용군 사할린주한인협회장 등 5명은 지난 24일 도쿄 분쿄(文京) 시빅센터에서 '사할린 한인이 걸어온 75년'을 소재로 증언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1995년 일본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포기하고 사할린에 남은 한인들에게 영주 귀국자들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할 것,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 펀드를 만들 것, 징용한인들의 명단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상철 회장은 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해방이전 강제이주된 한인들만 영주귀국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할린 강제이주 1세대 한인 중 자식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 없어 현지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한 뒤 일본은 1995년 약속한대로 사할린에 남은 한인들에게도 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일본인 60여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일제 말기에 강제연행된 사할린 한인들은 1945년 해방 당시 약 4만3,000여명에 달했다.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이들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국적 박탈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구(舊) 소련의 억류조치로 인해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다.

1994년 한일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계기로 러시아 정부 협조 하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약 4,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업의 대상자가 원칙적으로 1945년 이전에 강제이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서 가정을 꾸린 징용 1세대 중 상당수는 귀국을 포기했다.

일본은 영주 귀국자들의 요양원 및 아파트 건립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인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만큼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일 협정 당시 무국적이거나 소련 국적이었던 사할린 한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한일 협정과 상관없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제 노동의 대가로 적립한 뒤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예금 총액이 1940년 당시 액면가로 1억9,800만 엔(57만 건), 간이생명보험은 7천만 엔(22만 건)에 달하는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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