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대반전..."WTO 제소절차도 정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22일 한·일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조건부 연기론'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오후 6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한일 양국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미·일 정부는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요구해왔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