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지난 2일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쓰레기들의 광대 놀음(전단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4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의 뜻에 따라 민주당은 6개월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마련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정안 외통위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 안전 보호법’이자,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며 “남북 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